- 제안접수
2018.08.14. - 제안분류 완료
2018.08.14. - 50공감 마감
2018.09.1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눈.비 막는 랙산, 샷시를 합법화 해주세요
스크랩 공유김 * * 2018.08.14.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 제안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나 신축건물이 아닌 서울시내에 있는 다가구, 다세대의 빌라, 주택들 모두 20~30년 된 주택으로 많은 서울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주택들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장마, 폭설, 폭우, 폭염 뿐만아니라 작은 비에도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고 눈.비로 계단이 미끄러워 낙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민들이 피해를 막고자 돈을 들여 랙산, 샷시를 이용해 집수리를 하게 되면 아무일 없이 살아 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동네의 주민이 구청에 전화를 걸어 옆 건물이 고쳤는데 불법건축물이라며 민원을 내면
힘들게 고쳐 사용도 못하고 랙산, 샷시는 불법건축물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자진 철거하거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2014.1.17.] [법률 제11930호, 2013.7.16. 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044-201-3761, 3762 | ||
▪ ※ 이 법은 특정 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목적). * 서울 시내의 대부분의 층계실은 외부에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건축을 하며 준공을 받을 때 층계윗부분은 렉산이나 샷시로 위를 덮고 준공허가를 받는다. 대략 20년 전에는 일조권에 방해가 당연히 유리재질일 경우 관계가 없다고 하여 인정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유리부분에 샌드위치 판넬등을 덧대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조권에 피해를 주게 되어 이 부분을 강화하여 현재는 못하게 막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층계 윗부분이 뚫리면 건물 안으로 비가 세어 들어오고 허가가 난 지하실은 침수가 되어 현재도 집을 신축할 때 외부 층계 위를 막는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외부 층계는 내부로 들어가거나, 천정을 샷시등으로 덮고 있다. 단, 주변에서 민원을 넣으면 그 해당집은 이 천정부분을 뚫거나 이행강제금을 수백만원씩 매년 내야 한다. * 실질적으로 이 천정부분을 떼어낸다면 여름에도 비가오면 물에 미끄럽고, 겨울에는 얼어서 미끄러워 불빛도 없는 층계를 오르내리는 소시민들과 노인 어린이등 많은 이들이 위험에 처한다. * 주민들 중에는 주변 집들의 불법을 알고 있지만, 서로 서로의 안전을 위해 이해하면 살고 있는데, 건축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사람들 중 못된 이들은 고발해야 처벌되는 것을 악용하여, 주변인들에게 술 먹고 찾아와 건달처럼, 이것저것 억지 요구를 하며 말을 안 들으면 불법이라 신고하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이를 상습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 이를 본 건축사들 중에는 고발하는 이는 죽여야 한다고 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즉, 이는 주민들 간의 무력충돌까지 내재되어있는 문제이기에 구청에서 함께 풀어 내야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