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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 민원신청 방법 을 바꾸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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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8.04.25.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2018. 4. 25.

11:31 다산콜센터로 군자초등학교정문에서 동재아파트앞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불법주차한차량이 많으니 단속요청을 했고 센터에서 단속하겠다고 하고 조금있다가 민원접수 되었다고 문자가 왔읍니다.

13:54 현장확인후 이동조치 및 계도 조치하였다고 문자가 왔읍니다.

밖을 내다보니 11:31분 제가 다산콜센터에 불법주차단속요청한 상태 그대로 였읍니다.

13:57분경 문자를 보낸 02-2127-4900에 전화를 거니 동대문구청이었고 여직원이 받았읍니다.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그대로다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그렇게 구간으로 단속을 요청한것은 단속을 안하고 차 한대당 위치,차량번호,불법주차된주소, 불법주차시간등 적어서 을 한건씩 민원요청을 해야 단속한다고 했읍니다.....아니 불법주차한 곳이 도로인데 하나의 주차주소가 어디있나, 그냥 무슨건물 앞에 있는곳 하면 되는것 아니냐..어떻게 하나하나의 주차주소가 있을수 있나?.나는 지금까지 동재 아파트앞이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와서 단속해달라고 해서 단속한줄 알았더니 그럼 하나도 단속한게 아니고 했다고 문자만 보낸것이냐,,그럼 애초에 그렇다고 애기를 해야지,단속한것처럼 속인것아닌가? 공무원 일하는 방식이 잘못된것이 아인가? 그많은 불법주차 차량을 일일이 하나 차량번호, 불법주차한 시간, 위치주소 어떻게 민원인이 일일이 신고해야 되는가? 등으로 언성이 있었지만,,,알았다고 전화 끝고 생활불편앱으로

불법주차한 차량 한대씩 찍고 10분있다찍고 기다렸다가 불법주차 2~3대 사진찍어서 올리고 가 한시간이 다흘러 가서 짜증이 와서 그만 중간에 그만두고 말았읍니다.

서울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한차량을 어떻게 하나하나 불법주차 시간까지 공증하면서 민원을 올려야 합니까?

군자초등학교정문에서 동재아파트까지 불법주차 단속을 요청하면 하면 와서 단속을 하면 되지 않읍니까?

서울시의 규정이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것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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