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3.21. - 제안분류 완료
2018.03.21. - 50공감 마감
2018.04.2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처리 방안
스크랩 공유박 * * 2018.03.21.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서울 시민을 위한 행정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불편한 진실이 있어서
이를 바로 잡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제 목 :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처리 방안
1) 건축행위 위반으로 사용승인 받지 못함.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행위를 위반하여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구청에서는 몇 십년이 지나도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하에서 그 대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 다른 불법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형평성 문제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 또는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은 이러한 이행강제금부과도 없고
건축주는 임대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사료 됨.
3) 제안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은 건축행위일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건축법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을시에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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