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7.12.14. - 제안분류 완료
2017.12.14. - 50공감 마감
2018.01.13.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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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약자(장애인 등)을 위한 이면도로 제설 작업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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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7.12.14.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 현행 및 문제점
서울시 이면도로 제설작업 의무는 서울시 자치구청이지만 실제로 서울시 자치구청에서 자치구 내 전 이면도로를 즉시 제설 작업하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시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 지역 주변 제설 작업을 제때에 하지 못하여 일부이지만 일부 노약자(장애인 등)들은 외출이 힘든 실정입니다. 물론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및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제설 작업을 하지만 역부족으로 다른 이면도로는 몰라도 우선적으로 노약자(특히 장애인 등)들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아파트 주변도로는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서울시 전 지역 내 영구아파트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청에 대하여 서울시 자치구청에 이면도로 제설 작업에 필요한 소형제설기 구입 물량을 일제 조사하여 서울시에 보고하면 서울시에서 소형제설기를 일괄 조달 방식 등으로 구매하여 서울시 각 자치구청에 지급하여 이면도로 제설 작업을 보다 더 신속히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소형제설기 가격이 약100만원
2.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으므로 자기집 앞은 자기가 제설작업을 신속히 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송 광고 포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서울시 전 지역 이면도로도 신속한 제설 작업 실시
2. 서울시 교통약자(장애인 등)들의 보행권 확보
3. 서울시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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