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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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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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월급제에 대한 건의및 제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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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20.02.07.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시민의 편의와 생활 안정 및 안전에 진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택시 회사와 택시 근로자간의 최근 임금협상으로 당사자간의 볼맨소리와

기사들의 불만이 팽배한 시기 입니다.

작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업실적도 부진한데 택시 사업자들의 임금협상

압박에 시달리고 근로자들은 더더욱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택시기사의 수입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은 서울시장님께서도

시의 데일리 통계로도 직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부의 택시 월급제(전액관리제) 입법으로 2021년부터 시행을 대비하여

지금에 미터기 입금액을 기준으로 전액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는 대단수 기사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택시운송 사업조합 이사장" 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의장" 의

5개사 노조위원장, 5개사 택시 사업자 대표이사 간의 "2019 임금협정서"

내용에 의하면 전반적인 내용이 불평등 부당한 사항들로 구성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근로자를 "불성실근로자"와 "성실근로자"로 분류하여 근로자간의 호칭으로 다는점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디에서 일하든 근로자가 많습니다.

택시기사 만이 불성실, 성실근로자로 명명되어야하는지. . .

택시 근로자는 가정으로 돌아 가면 누구의 아빠이고 누구의 아내와 남편 나아가서

 누구의 할머나 할아버지 일 수도 있습니다.

참~ 택시 근로자로 근무한다는 것이 불명예스럽기도 하지만 참고 살아야 한다는 비통함이 있습니다.

물론 "불성실 근로자" 로 인하여 "성실근로자"는 사회적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정부나 서울시로 부터 계륵 같은 존재이고 시민으로 부터 사랑은 커녕 홀대를 당하는 것이

금,토요일이면 다반사 이고

회사에 돌아오면 직원이나, 동반자의 대우가 아닌 과장해서 마치 적으로 대하는 언행들은

참~ 적응하기 힘든 사회의 일원 입니다.

이러니 가정으로 돌아가도 떳떳한 아들, 아버지,엄마, 할아버지,할머니 대우받기도 힘들고

그냥 고생하는 우리가족으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택시기사들은 피해 망상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근무시간 외에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면 볼 수있습니다

동료 기사들간의 사소한 이야기도 자기에게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

고성과 공격적 행동을 볼수 있습니다 

진정 본인들 그 사실을 대다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용어는 그뿐만 아님니다.

중략하옵고~~~~~~


둘째, 임금이란 메리트와 디메리트가 적용되어 근로의욕의 동기가 되어야 하나

기본급, 수당 등에 차감만하는 디메리트 시스템(채찍)으로 임금을 삭감하는데 주력하였

성실근로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당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전체적으로 임금은 신축성이 어려운 사항이라 임금이 떨어지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예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임금 구조는 대다수가 줄어 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실근로자"는 월 180만원 정도 주어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단한 체력과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려는 대한의 사나이들 입니다.

지난번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 작금의 임금협상시기에  "왜 서울시에서 택시요금을 인상했는가?"라며

기사들의 볼맨소리가 서울의 거리를 돌고 있습니다.

임금이란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에 따른 댓가로 보면 간단한 논리인데. . .

금번의 임금은 "월기준 운송수입금" 을 납입한 경우에는(26일 근무) 1년차 미만 186만원, 1년차이상 190만원을

주겠다고 정해놓고 "월기준 운송수입"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다수는 가능한 근로자도 있고 불가능한 근로자도 있습니다.

택시 근로자는 연세 드신분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회사에서는 정부로 부터 "노령자 채용지원금"도 받으면서 근로자에게는 인색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여력과 조건을 감안하지 않은 임금에 사람의 능력을 맞추라는 것이니다.

움찍 무서움이 앞섭니다.

"공동 협동생산으로 공동 분배"라는 느낌이 옴니다

근래의 우리 사회에 변화된 사회적 기업의 합리적 방식이 아닌

채찍으로 "불성실 근로자"를 관리하여 균등분배한다는 것이죠. . . .

길어져서 중략하옵고 . . . . ~~~~


세째, 현재 근자들이 성과급제가 아닌 초과금 기사 수입금제 현행을 운영하면서

서울 시내 일부 극소수 회사에서는 사납금에 초과된 초과금에 대하여 회사의 부가세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초과금에서 부가가치세 일부를 차감하고 있다는 소수의 회사가 있습니다.

택시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납금을 초과된 금액이 가사가 챙겨가니 회사의

부담이 클줄로 암니다.

혹여나 정부에서 택시회사에 기사의 소득보존의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과는 별개 인가요?

그러면 초과금에서 공제한 부가세의 귀속은?

한편 부가가치세 감면 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약16만원을 지급하던것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하다고 합니다

택시근로자 의 작은 수입에 매월 정기적으로 핸드폰 요금 계돈 등으로 짜임새 있게 사용하다가

이것 또한 큰 고민거리로 많들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단위로 가계를 운영해야한다는 일상에 큰 습관의 변화로  또 스트레스 람니다.


네째,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은 개인별 편차는 있겠지만 추정컨테  8시간 내지 15시간(일차포함)

정도인것을 동료기사들로 부터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사업자님들께서는 택시 근로자에게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휴게시간을 3시간20분을 사용으로 자유롭게 쓰라는 것입니다

.참~~~~고마운 택시 사업자이십니다(?)

어느 조직이든 이렇게 하면 모두 망하지요. . .

"소정근로시간 을 1일 6시간 40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당해근로자의 "사적용도"의 시간으로 판단하여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실과 동 떨어진 현상입니다.


다섯째, 너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택시운송사업조합 과 택시노동조합에 건의 및 공개, 비공개 토론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오린글을 삭제하기바쁘고 택시노동조합연맹은 반응이 없어 전화를 드려

건의한 사항이 있으니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알겠다고 하고서는 무 반응 입니다'

이제는 우리 택시 근로자는 두 단체에 대한 불신만 더해 갈뿐 시장님께 정중히 제안드림니다

사이트 휘호 민주주의 서울 정말 와 닿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분들의 적극적 대안과 회신을 기대합니다!!!!!


       택시기사 최해붕 외 다수

                010-568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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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2.07. ~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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