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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는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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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1.02.18.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어느해부터인가 고용법으로 근로자들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하게도  정직원들에게   정당 하게 주어 져야 하는 휴게 시간을  시간제근로자  말하자면 4시간 근로자는 30분 휴게를 8시간근로자들은 1시간을 주도록 명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기 짝이 없는 휴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4시간일하는  근로자는 30분을 쉬기 위해 30분을 일찍  출근 하거나 늦게 퇴근 해야 함입니다.

요즘처럼 일자리 구하기 힘든 세월에   시간을 쪼개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4시간에 30분 휴게는 정부가 앞장서서 시간을 늘려서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요즘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4시간 시간제 보조교사는 30분일찍 출근합니다.그럼에도 많은 어린이집은 연장반교사를 뽑을때 4시간 보조교사가  연장반까지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교사는 8시간근무하는  반면에  30분씩 말도 안되는 휴게시간을 빌미로 9시간을 어린이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계산이 됩니다.

실제로 일어 나느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한 휴게시간입니까?

정작 쉴수 있는시간을 배려 해주려는 방침을 알겠으나,  시간제 교사나 또다른 시간제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이상실을 지속적으로 느끼지 않을수 없다는 겁니다.

정직원에게나 있을법한 당연한 법조항을  마치  시간제근로자들에게까지  불필요하게 옥죄를 죄는것은

민주주의인것일까요?

시간제는 말그대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30분 휴게시간을 억지로 떠밀어 주는것은 4시간 안에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조항은 서울시에서부터 논점을 다시 찾아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을 위한 부서 임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것은 이런 법도 법이라며  옳다구나

 밀어 붙이기때문입니다

앞으로 시간제 근로자는 엄청 많아질것입니다. 코로나로 공공근로자들이  맣이 쏟아져 나오는데

불합리적이며,불필요하고 반민주적인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직원이나 종일 근로자들에게만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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