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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 제안분류 완료
2025.10.21.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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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수요자 거래 불편 개선 방안
스크랩 공유이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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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시민 규제발굴단)토지거래허가구역내 실수요자 거래 불편 개선 방안 | |
관련규정 |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제안배경 |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 거래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만, 실수요자 역시 복잡한 절차와 긴 처리 기간으로 거래 불편을 겪고 있음. ㅇ 서류 제출, 실거주 의무 등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 일반 시민의 정상적인 이주·주거 이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함. ㅇ 제도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실수요자에게는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 허가 절차 간소화와 실거주 의무 합리화 등 개선이 필요함. |
규제사항 | ㅇ 사전 허가 의무: 일반 실수요자도 동일한 허가 절차 적용 → 신청·심사 부담 ㅇ 실거주 의무: 이사·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거래 제한 ㅇ 복잡한 허가 절차 및 조건: 제출 서류 많고 처리 기간 길며, 실거주·실수요 확인 과정이 까다로워 시민 불편 발생 ㅇ 거래·전매 제한: 투기 방지 목적이나 실수요자 거래에도 적용 → 유연성 부족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도 투기 목적 거래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ㅇ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많고 처리 기간이 길어, 일반 시민의 거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 발생. ㅇ 허가 후에도 실거주 의무(통상 2년) 등으로 이사·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정에도 제약이 큼. ㅇ 투기 억제라는 제도의 취지는 타당하나,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생활상의 불편이 큼. ㅇ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거래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허가 절차 및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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