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는 시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시정협치형, 구·동단위계획형 사업 시행 반영
- 분과위원회 폐지 및 민관예산협의회(11개 분야) 신설
- 전체 예산편성과정 등 주요 재정분야로 시민참여 영역 확대
- 시 재정분야 참여를 위한 전문 기능분과(6개) 운영
- 지방재정법 및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