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8.07. - 제안분류 완료
2025.08.07. - 50공감 마감
2025.09.06. - 부서검토
2025.09.06.현재 단계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범사업 및 조례 제안서
스크랩 공유김 * * 2025.08.07.
시민의견 : 2
정책분류안전
● 제안명
“도로상 녹화복합시설 및 건물 복사열 차단 구조물 설치를 통한 도시 복사열 저감 및 서민형 주거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및 조례 제정 제안”
● 제안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의정부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평택시, 화성시, 김포시, 안산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고양시, 용인시, 남양주시, 파주시
● 제안일
2025년 8월 7일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도시 복사열 문제의 심화와 열섬 대응의 긴급성:
아스팔트 도로와 콘크리트 건축물은 낮은 반사율(albedo) 특성상 복사열을 축적·방출하여 도시 평균 기온을 상승시킵니다. 특히 무풍·고온 조건에서는 도시 열섬(UHI) 현상이 극대화됩니다.
-도시 열섬 및 복사열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로,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및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규 개정이나 특례법 적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법 및 건축법은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에 적합한 입체적 녹화와 복사열 차단시설의 설치를 제약하고 있어 법제도의 재구성이 절실하다.
- 도심 내 주거공간의 불균형 및 사회적 격차 확대:
적정 주거지 부족은 저소득층의 주거권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존 도시계획은 고밀도 개발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공간 회복력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 건물의 복사열 차단을 위한 구조물 설치 필요성:
도로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을 줄이기 위해, 외벽·옥상 등 부위에 태양광 차양, 고반사 패널, 외부 쿨루프(Cool Roof) 시스템, 벽면 녹화 등 복사열 저감 구조물을 병행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도시 구조물과의 융합을 통해 통합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입체적 도시 공간 활용을 통한 복합 목적 달성 필요성
도로 상부 공간과 인근 건축물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복사열 차단, △생활 인프라 보완, △소규모 주거공간 공급, △시민 참여형 인프라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이며 법제화 가능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 시범사업 개요
- 사업 명칭:
도시복사열저감형 도로상부 복합녹화시설 및 건물 복사열 차단을 위한 구조물 설치 시범사업
- 대상 위치:
지자체 내 폭염 취약도가 높고 복사열 집중 우려가 있는 중저층 건축물 밀집 지역 또는 활용 여지가 있는 도로 인접부 및 공공 공간, 특히 소규모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 구간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설정함.
※ 다만,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역량과 기반 조건이 충분한 경우, 일정 구간 이상의 도로 상부를 구조화하여 100m 이상 연장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가능함.
(예: 경량 구조물을 활용한 복합 녹지시설, 주거·공공복합용도의 연속적 상부 공간 등)
- 도로 상부 시공의 기본 구조 및 구성
하부: 기존 차량 통행 유지 (도로 본 기능 유지)
상부: 경량 강구조 기반의 녹화복합 구조물
태양광 또는 고반사 차양판
입체 녹지공간 (식재, 정원, 도시텃밭 등)
소형 쉐어형 주거 및 공공 쉼터, 공유주방 등 복합기능 공간
건축물의 복사열 방지 추가 구조물 설치
건물 부착형 구조물 병행 설치
벽면 녹화 및 햇빛차단용 가림막
태양광 일체형 차양 구조물 등
● 주요 조문 초안
제2조(정의)
“복합녹화시설 및 복사열 차단 구조물”이란, 도로의 상부 공간 또는 건축물의 외부(옥상, 외벽 등)에 설치되어, 복사열 저감, 도시미관 개선, 공공이용 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입체 구조물 및 부속 설비를 말한다.
제5조(설치대상 및 우선지정구역)
시장은 도시 열섬 현상이 집중되거나 복사열 영향이 높은 도로 구간, 교통혼잡 지역, 건물 밀집 지역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도로 상부 공간 또는 건축물 외부 공간을 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운영주체)
본 시설은 지자체 직영 또는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 참여형 투자 모델, 사회적 기업 운영 방식 등도 허용한다.
설치 이전 주민 설명회로 주민을 설득하고 투자도 독려한다.
설치 시 교통안전, 구조물 안정성, 도시계획 연계성을 종합 고려한다.
제8조(공공성 보장 및 사용료 감면)
전체 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은 무상 개방 또는 공익적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며, 서민 주거, 기후취약계층 휴식 공간, 공공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시범사업 및 효과 검토)
시범사업 시행 후 2년 이내에 복사열 저감 효과, 주민 만족도, 에너지 절감 효과, 공공 활용률 등을 종합 평가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 시 조례 개정을 포함한 지속적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 기대효과 요약
도시 복사열 차단 및 도시 열섬 현상(UHI) 완화
도로 및 건축물 외부공간의 도시 자산화
기후복지 기반의 서민형 주거공급 가능성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저감 이중 효과
시민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 창출
관광·조경 자원화 가능성 (특화 경관 조성)
기술 기반 도시 인프라 수출모델 마련
차량 소음 감소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 결론 및 협의 요청사항
기후위기 대응, 도시 재생, 복사열 저감, 서민 주거 확보라는 복합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법제화 가능한 모델로서, 아래 사항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도시계획과, 기후환경과, 교통도로과의 공동 검토 회의
시범지역 후보지 검토 및 타당성 예비조사
구조 안전성 및 설치 적합성 관련 기술 브리핑 요청 시 제공 가능
본 안건에 관한 논문이 필요하면 제출 가능
제안자: 김현조
소속: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조교수
연락처: atsusa@naver.com / 010-7535-6009
제출일: 2025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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