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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있어 사전 동의시 담당 공무원들이 전산상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징구하는 규제 개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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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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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있어 사전 동의시 충분히 담당 공무원들이 전산상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 제출, 주민등록등본은 필요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사전 동의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규제가 있어 안그래도 재원이나 시간이 부족해 청년월세지원을 받는 서울 청년 시민들에게 적지않이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전 동의시 담당 공무원들이 전산상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징구하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제안드립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있어 사전 동의시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징구하는 규제 개혁을 말씀드리자면,

1.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있어 사전 동의시 충분히 담당 공무원들이 전산상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은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징구하는 규제를 혁파합니다.
2. 관련 서류로는 대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있어 사전 동의시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전산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징구하고, 사전에 열람 동의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규제가 있어 안그래도 재원이나 시간이 부족해 청년월세지원을 받는 서울 청년 시민들에게 적지않이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있어 사전 동의시 담당 공무원들이 전산상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징구하는 규제 개혁 제안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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