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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 관련 규제에 대한 시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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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 * * *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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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3항 관련 제안드립니다.

- 서울특별시에서는 2008년부터 공동주택의 '세대별 외부 벽면 길이의 30% 발코니 설치 지양' 규정에 의하여 현재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를 거쳐 일부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완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가 삭제되고 있음.

- 인천, 경기지역의 경우 3면 발코니 도입 등으로 인하여 더 넓은 실내공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등 주거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기능을 하고 있음. 실제로 하남/미사지구의 30평대와 서울에서 신축건설되는 30평대 공동주택은 대략 4평 정도의 실내공간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총면적의 10%를 해당함. 이러한 현격한 실내공간 차이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층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임. 

- 발코니 규제를 조금이라도 적용받지 않기 위하여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거나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안전성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선호하지 않고 있으며,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설계 및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양가 상승으로도 직결되는 문제임. 특히, 대단지가 아닌 소단지의 경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음. 이렇듯 발코니 규제는 재산상의 침해, 생활 불편, 공사비 인상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음. 

- 발코니 규제의 주목적이었던 일률적 형태의 아파트 공급에 따른 문제를 치유하고자 하였던 본래 목적은 최근 아파트 건축시 시장 수요에 의하여 다양한 디자인이 이미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토교통부 건축법에서도 발코니 확장 등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코니와 관련하여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의 규제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다고 판단됨.

-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3항을 삭제를 요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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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06.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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