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4.07.12. - 제안분류 완료
2024.07.12. - 50공감 마감
2024.08.11. - 부서검토
2024.08.11. - 부서답변
- 결재완료
허선유 외 하나고 재학생 411인은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스크랩 공유한 * 2024.07.12.
시민의견 : 2
정책분류기획
저희는 하나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발표 이후 저희는 교내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하나고등학교 재학생 412명의 동의를 모아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생존에 필수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루에 최소한 오전 내내를, 많으면 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살아갑니다. 학교 공간은 학생들의 생활 터전이자 학생-교사 관계라는 위계적 체제 속에서 장장 12년을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이 각 학교에서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7월 ‘서이초 사건’ 이후로 학생의 권리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점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었을 뿐 아니라, 교칙을 무력화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폐지의 근거로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실제 학생들의 생활상을 비춰보았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4월 26일, 부족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으며, 6월 25일 재의결에서도 원안대로 폐지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에 대한 금지와 체벌의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의 금지, 두발과 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의 금지,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인권교육의 의무화 및 학생인권 옹호관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이후, 그 보완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대체안으로 발의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상술한 학생인권조례의 권리 보장이 전부 삭제되고, 극도로 축약된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은 여전히 억압적 실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년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538개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나,?이 조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지역 내 논의가 학교규정 및 학교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학생인권/기본권 보장에 대해 조례의 제정 및 논의가 있는 지역에서, 통계적 차이가 뚜렷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연간 교육활동 침해 건수 통계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의 기간 동안 ‘교원 100명 당 교육활동 침해 현황’의 자료를 보면, 5년 평균을 추산했을 때, 조례 제정 지역은 0.50정도에 달하는 반면, 조례 미제정 지역이 0.54로, 주장과 달리 조례 미제정 지역에 더 교육활동 침해건수가 많았습니다. 박환보(2021) 역시 연구를 통해 조례가 학교의 인권침해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 아동ㆍ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개한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인권 조례의 시행은 학교의 인권 침해 요소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인권 조례의 시행이 해당 지역 중학교의 학교폭력심의건수를 약 11.2%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즉 이와 같은 연구 성과들은 학생이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을 때 교원을 포함한 타인의 인권을 더욱 존중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조례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조례로 말미암아 폭력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었으며, 안전한 교육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정쟁으로 학생인권은 자치단체의 변심이나 정치적 구도에 따라 위협 받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더욱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곳에 있어 왔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다시피 한 학생들에게 동등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적이며 천부인권을 담고 있는 헌법에 부합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또한 2015년 판결(2013추98)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학생의 권리를 학교생활의 영역에서 구체화하여 열거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사람을 기르고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 몸 담지 않는 이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학생의 의견 반영 없는 일방적 폐지로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우리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인권조례와 관련된 그 어떠한 설문조사도, 공개적인 토론회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째서 학생들은 어떤 목소리도 낼 기회 없이 인권을 폐지 당해야만 합니까?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당사자성이 배제된 서울시의회의 입법독재이며, 근거가 부족한 폭거입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 등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욕설을 적는 행위 등을 통해 교권이 침해받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교육 붕괴의 원인과 교사 권위 추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없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교권과 학생권은 제로섬이 아닙니다. 교원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법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조리에 대한 것, 제117조 제1항의 지방자치와 관련된 교육자치 뿐 아니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등으로 다양하게 보장되는 교직원들의 권리와 달리, 학생들은 오직 인권조례 하나만으로 생존을 보장 받고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공개적인 선택의 장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을 붕괴시킨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부재합니다. 학생들은 권리를 휘두르는 주체였던 적이 없습니다. 투표권 연령이 하향된 것도 오래되지 않았고, 언론에서 떠들썩한 사례들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 학생 인권의 달성 정도가 1 단위만큼 증가했을 때 전문적 교권 존중 정도도 13.7%가량 늘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금지와 체벌의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의 금지, 두발, 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의 금지,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인권교육의 의무화 및 학생인권 옹호관 설치'를 새롭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켜달라는 요구를 누군가는 묵살했습니다. 국제적 인권 기준을 무시하자고 말했습니다. 외려 공공연히 차별을 요구해왔습니다. 정지웅 시의원은 얼룩소라는 블로그 플랫폼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2023년 1월 23일 한국 정부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보낸 서한에 대해서 ?“UN이라는 공식 기구의 공식 서한과 우려는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권리에 대한 부분을 폐지만 한 것이 아닌 대체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합의를 이루면 될 것입니다. UN의 입장을 경청하겠지만 그 기구가 대한민국의 상위에 있는 기구도 아니고 의견이 무조건 정답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게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유지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의 인권 침해 형태 또한 비판할 수 없게 됩니다.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권을 폐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생인권조례가 권리만 명문화된 것이 문제입니까? 인권은 의무를 지키는 자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심지어, 책무 또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 5항에서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6항에서는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무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개정안(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교원 소송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었음)이나 학생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논의 없이 무작정 폐지에 나서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너진 공교육 현실을 바로세우고, 교권을 보완할 조치를 세워야 하는 것이지, 학생인권을 줄이는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흉기소지권, 흡연권 같은 불순한 것을 학생들이 조장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아동청소년의 기본법을 구체적으로 구현해서 학생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둬야만 합니다. 학생들도, 교직원들도 참여하지 않은 조례 폐지의 실태에 반대합니다.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재고해주십시오.
○ 시민제안 내용에 대한 답변 : 수용
하나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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