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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인천 플라잉카 운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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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3.06.27.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교통

혹시 우리나라에는 플라잉카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10년전에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모릅니다.  다른 이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위그선입니다.
이 위그선에 랜딩 장치 즉 바퀴를 달아 지상에서도 이착륙한다면 위그카 (지표면 비행 자동차)가 됩니다.
위그선을  날으는 배라 하니 여기에 랜딩장치가 부착된 위그카는 날으는 자동차 즉 플라잉카가 될 것입니다.

항공안전법 제2조 1항에서 위그선 즉 수면비행 선박은 항공기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안전법 수면 비행 선박 기준의 제 2조 16항에서는 항공기의 최소안전 고도가 150 m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안전법 제2조 1항에서 지표면이라고 하여 수면과 지면을 같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표면은 수면 + 지면 이니까요.  그래서 지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이라고 해도 좋을 것 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제2조 1항에서 육상이라고만 표기하여 고도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상의 150m 미만을 비행하는 위그카 (지표면 비행 자동차) 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안전만 확보된다면 한강을 따라 인천공항까지 가는 30분 걸리는 정도의 상상대로의 서울이 탄생할 것 입니다.
그 안전은 허공에 길을 만들어 에어 네비게이션대로만 다닌다면 사고가 없을 것 입니다.
에어웨이에 대한 특허는 이미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0-2077389 즉 안전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면비행에 대한 유투브 영상과 법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도에 100톤급, 100인승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항공안전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   여기서 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란 문구 입니다.
여기서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이 수면 효과 비행을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수면 비행 선박 기준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0116  여기서  항공기의 최소한의 안전고도 150 m  란 문구가 중요합니다.
바로 고도 150 m 가 항공기와 선박의 구분의 척도가 되는 것 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   여기에 육상으로 표현이 되어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서의 육상은 지표면에서 150 m 미만까지 로  바뀌어져야 할 것 입니다.

이제 잠실과 용산, 여의도에서 출발하여 한강과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150 m 미만의 고도를 비행하는 8인승 플라잉카를 당장이라도 띄울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예로 물위로 50미터 이상으로 날다가 다리를 만나면 그위로 50미터 이상으로 날면 되는 것 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아론 비행 선박이라는 8인승 위그선 업체가 있습니다.

http://www.aron.co.kr/aronk/main.html

다만 날으는 배 , 수면 비행 선박은 지상으로는 못오니 자동차인 위그카로 지상에서 비행하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이미 다니는 위그선의 높이위에서 150m 까지가 될 것입니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나중에는 건물 사이로도 다니는 플라잉카가 될것이며,  건물위 150m 미만까지도 날게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상상대로의 서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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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06.27.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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