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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제안검토완료
2024.02.07. - 50공감 마감
2024.03.08. - 부서검토
2024.03.08. -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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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주거 시설을 생활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로 대체해서 주거 부담이 줄어드는 서울로 만들어주세요
스크랩 공유김 * * 2024.02.07.
시민의견 : 159
정책분류건설
1.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소재한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입니다.2. 생활숙박시설은 호텔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장기체류형 시설으로, 주거와 유사한 시설입니다.(호텔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상식적인 생활형태입니다.)3. 문재인 정부 시절, 생활숙박시설이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조응천 의원이 문제제기 하면서, 그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형태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매년 공시지가의 10%)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4. 다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바꾸기 위한 조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상 발코니 확장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발표할 때 그 파급력을 검토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졸속행정으로 이루어 진 점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5. 위 내용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정책이라면, 절차적인 내용 또한 같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6. 르웨스트의 경우,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으로 오피스텔 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강서구청에서는 수분양자의 100%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7. 주택법상에서도 95% 토지확보시 잔여 토지의 매도청구가 가능하고, 집합건축물의 경우 80% 동의시 매도청구가 가능한데,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은 100%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고, 현재 용도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8. 이렇게 현실성 없는 조치를 만들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매년 공시지가의 10%를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9. 또한,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려고 했던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이렇게 거주 불안정성을 극대화 시킨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식적인 대응책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 서울시는 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총 책임자로서, 100% 동의가 필요한 주민제안이 아닌 서울시 직권으로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가능하게 변경 요청드립니다.11. 강서구는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도록 강서구청에서 서울시에 강력히 제안요청드리며, 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용승인 절차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사업과
2024-03-05 11:08:32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시민제안 의견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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