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10.24.현재 단계
- 제안분류2026.10.24.
- 50공감 투표 중2026.11.23.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여름철 폭염 경보 발령시 지하철 역사내 냉방 대책 강구
스크랩 공유주 * *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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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
문제인식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현상이 재난으로 지정되면서 우리생활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대합실과 승강장에서는 서울시민을 보호하는 폭염대응 냉방관련 사항이 강제성이 없다. 이에 폭염에 대비하는 정부나 서울시의 권고사항이 소극적이다. 폭염 주의보, 폭염경보, 폭염중대 경보시 현 지하철 운영사들의 대처방안이 적당한지 확인 할 필요성을 느낀다. 운영사 마다 상이한 조치 방안을 일관성있게 시에서 권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진계기
- 특히 승강장 대기시 냉방이 없는 시간대 폭염에 따른 각종 온열질환 환자가 생기고 있다. 승강장이나 대합실에 폭염 수치를 측정하는 체감온도계설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나 서울시가 지하철 이용시민을 위한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는 냉방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강제적 지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요청사항 - 관련지침 필요
- 폭염이 재난으로 행안부에서 지정함
- 서울시 [폭염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폭염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소화하는 것이입니다. 즉 폭염 대응의 보호 대상자가 단순히 공무원이나 근로자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서울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말한다.
- 하지만 폭염 경보가 발령시 각 지하철 운영사는 이러한 재난상황에 상이하게 대응하여 에너지 절감만 강조하여 재난상황을 무색하게 만들고 냉방도 하지않는 역사가 있음, 신속하고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지하철 운영사들은 출퇴근 러쉬아워 시간에만 역사내 냉방을 가동시키고 폭염으로 덥다는 민원을 콜센터에 접수해야만 수동적으로 냉방을 가동시기고 있다. 실제로 기상청에서 폭염관련사항을 한달치 내려 받아서 서울시 재난안전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각 지하철 운영사에서 냉방을 하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지하철 운임을 내고 역사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에 한해서는 작은 범위안이 지만 폭염시 재난사항이므로 보호를 해 주어야 하는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고민해야 한다.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제3조 서울 시장의 책무 - 시장은 폭염으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리. 시행하여야 한다 , 앞으로 기후대책에 발맞추어 폭염발생시 지하철 이용수칙 마련이 시급함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사등)은 미세 먼지측정을 관리하게 되어있다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어야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음, 또한 질병관리청의 연도별 온열질환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도 확인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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