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2026.10.16.현재 단계
  2. 제안분류2026.10.16.
  3. 50공감 투표 중2026.11.15.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세분화 및 현실화

스크랩 공유

지 * * 2026.10.16.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

1.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 서울시는 2020년 10월 강사 등급을 개편하여 기존 특별 1·2급, 일반 1·2급 등을 특강·전문 등급으로 통합한 바 있음.
  • 2022년 공개 기준에 따르면 특강·전문·보조강사 등으로 구분하여 강사 등급에 따라 최초 1시간 및 초과시간의 지급단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음.
  • 서울시 및 산하기관, 민간위탁·보조사업 수행기관 등에서도 사업별 지침에 따라 해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있음.

○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사업별 예산 집행지침

  • 외부강사 수당은 관련 지급기준 및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제안배경

○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보조사업에서 정책교육, 전문특강, 직무역량 강화, 사례 중심 교육 등 다양한 전문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심리상담, 정신건강, 사회복지, 청년정책 등 전문분야의 교육은 관련 전문자격과 현장경험을 갖춘 강사의 참여가 중요하며, 교육대상에 적합한 강의자료 개발과 실제 사례 분석 등 상당한 사전 준비가 요구됨.

○ 그러나 서울시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2020년 강사 등급 통합 이후 특강·전문 등 비교적 단순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공개 기준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26년 현재 지급단가와 등급체계의 현실 적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제 공공교육 운영 현장에서는 전문강사에게 강의를 요청하더라도 지급 가능한 강사수당을 안내하면 강사 측에서 강의를 고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전문가를 섭외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함.

○ 최근에도 공공기관 강사료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2026년 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철 교수가 공공기관에서 책정한 강연료 30만 원과 관련하여 강연 준비에 투입되는 시간과 전문지식에 대한 적정 보상 문제를 제기함.
  • 이는 공공기관의 강사료 산정 시 실제 강의시간뿐 아니라 전문지식과 교육 준비에 필요한 노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3. 규제사항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 등급별 지급단가를 적용하고 있음.

○ 서울시 강사수당 지급기준(2022년 공개 기준)

  • 특강: 최초 1시간 40만 원, 초과 1시간 20만 원(2시간 기준 60만 원)
  • 전문: 최초 1시간 24만 원, 초과 1시간 12만 원(2시간 기준 36만 원)
  • 보조강사: 시간당 4만 원(2시간 기준 8만 원)

○ 강사 등급이 통합되어 있어 동일 등급 내에서도 전문자격, 연구실적, 실무경력 및 교육 난이도 등에 따른 차이를 지급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 강사수당 기준을 초과하는 지급이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이나 예외 규정의 적용이 요구될 수 있어, 전문강사 섭외 과정에서 행정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4.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1) 강사수당 지급기준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현실화 필요

○ 서울시는 2020년 강사 등급을 통합하였으며, 2022년 공개 기준에서도 특강·전문·보조강사 중심의 지급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2022년 공개 기준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26년 현재, 물가상승과 전문교육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2022~2025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5.1%, 3.6%, 2.3%, 2.1%로 나타남. 해당 연도별 상승률을 누적하면 약 13.7%에 해당함.

○ 강사수당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면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 수준은 감소하게 되므로, 지급단가의 정기적인 조정체계 마련이 필요함.

2) 타 광역지자체 대비 강사 등급 세분화 부족

○ 경기도·인천·부산 등은 강사의 전문성과 경력 등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지급기준을 운영한 사례가 확인됨.

○ 경기도인재개발원은 특강 Ⅰ·Ⅱ·Ⅲ, 일반 Ⅰ·Ⅱ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24년 공개 기준상 특강 Ⅰ등급에 시간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특강 Ⅱ: 최초 1시간 40만 원, 초과 1시간 20만 원
  • 특강 Ⅲ: 최초 1시간 30만 원, 초과 1시간 20만 원

○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은 특별 1·2급, 일반 1·2·3급 및 보조강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2021년 공개 기준에서는 특별 1급에 시간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도 확인됨.

  • 특별 1급: 시간당 최대 100만 원(2021년 공개 기준)
  • 2024년 공개자료상 특별 1급: 최초 1시간 40만 원, 초과 1시간 20만 원
  • 특별 2급: 최초 1시간 30만 원, 초과 1시간 20만 원
  • 일반 1급: 최초 1시간 25만 원, 초과 1시간 10만 원

※ 인천의 기준은 자료별 시행연도 및 등급 정의가 달라, 동일한 기준표의 금액으로 단정하지 않고 연도를 구분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음.

○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역시 일반강사를 1~5급으로 세분화한 사례가 확인됨.

  • 일반 1급: 최초 1시간 25만 원, 초과 1시간 12만 원
  • 일반 2급: 최초 1시간 15만 원, 초과 1시간 8만 원
  • 일반 3급: 최초 1시간 10만 원, 초과 1시간 6만 원

○ 특히 부산시는 2025년 3월 6일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개정·시행한 바 있어, 강사수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한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음.

○ 이처럼 타 광역지자체에서는 전문성과 경력에 따른 세분화된 지급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역시 교육 분야와 강사의 전문성에 따라 지급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3) 전문강사 섭외의 실질적인 제약

○ 공공기관의 교육 운영 시 전문강사에게 강의를 요청하더라도 지급 가능한 강사료를 안내하면 강사 측에서 강의를 고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전문자격과 풍부한 현장경력을 갖춘 강사, 특정 분야의 연구자 및 전문가 등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현행 지급기준과 강사 측의 강연료 기대 수준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교육의 목적과 전문성에 적합한 강사보다 지급기준에 맞춰 섭외 가능한 강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제약은 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4) 교육 준비에 필요한 전문적 노동의 보상 한계

○ 전문교육은 실제 강의시간 외에도 강의자료 개발, 교육대상 분석, 사례 검토 및 실습 준비 등 추가적인 업무가 요구됨.

○ 서울시의 2022년 전문강사 기준에 따르면 2시간 교육 시 강사수당은 총 36만 원임.

○ 예를 들어 2시간 강의를 위해 6시간의 사전 준비가 소요되는 경우 총 투입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보수는 4만 5천 원 수준임.

○ 이는 설명을 위한 가정 사례이나, 강의시간 중심의 지급방식만으로는 실제 교육 수행에 필요한 준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줌.

5. 개선 제안 사항

1) 강사 등급을 7단계로 세분화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특강 1·2급, 전문 1·2급, 일반 1·2급, 보조강사 등 총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할 것을 제안함.

○ 등급별 인정기준(안)

  • 특강 1급: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연구·교육실적 등을 갖춘 전문가
  • 특강 2급: 해당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연구·실무경력을 인정받는 전문가
  • 전문 1급: 고도의 전문자격 및 풍부한 실무·연구경력을 갖춘 전문가
  • 전문 2급: 관련 전문자격과 일정 수준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 일반 1급: 해당 분야 실무경력과 교육 역량을 갖춘 강사
  • 일반 2급: 해당 분야의 기초적인 교육 및 실무경력을 갖춘 강사
  • 보조강사: 실습·워크숍 등 교육 진행을 지원하는 강사

○ 강사 등급 인정 시 학위 및 직위뿐 아니라 전문자격, 실무경력, 연구실적, 강의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

○ 특히 전문자격을 갖춘 현장 전문가가 학위나 소속기관의 직위만으로 등급 산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전문성 인정기준 구체화

2) 타 지자체 지급기준을 참고한 강사수당 현실화

○ 경기도의 특강 등급별 차등 지급체계, 인천의 특별·일반강사 등급체계, 부산의 일반강사 세분화 기준 등을 참고하여 서울시 지급단가 개선

○ 강사수당 지급기준 개선안(예시)

  • 특강 1급: 최초 1시간 60만 원, 초과 1시간 30만 원(2시간 기준 90만 원)
  • 특강 2급: 최초 1시간 40만 원, 초과 1시간 20만 원(2시간 기준 60만 원)
  • 전문 1급: 최초 1시간 35만 원, 초과 1시간 20만 원(2시간 기준 55만 원)
  • 전문 2급: 최초 1시간 30만 원, 초과 1시간 15만 원(2시간 기준 45만 원)
  • 일반 1급: 최초 1시간 25만 원, 초과 1시간 12만 원(2시간 기준 37만 원)
  • 일반 2급: 최초 1시간 15만 원, 초과 1시간 10만 원(2시간 기준 25만 원)
  • 보조강사: 시간당 5만 원(2시간 기준 10만 원)

※ 상기 금액은 서울시 공개 기준과 타 지자체의 등급별 지급단가를 참고하여 구성한 정책 개선 제안액임.

○ 기존 특강 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강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단가 적용

○ 기존 전문강사 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전문자격, 연구실적 및 실무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일반강사 등급을 신설하여 교육 난이도와 강사의 전문성에 따라 합리적인 지급체계 마련

○ 특정 분야 최고전문가 초빙 시 경기도·인천의 특별강사 상한 지급 사례를 참고하여 별도 지급상한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기준 마련

3) 전문교육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지급기준 마련

○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전문사례 분석, 실습·워크숍 등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한 교육에 대해 가산수당 적용기준 마련

○ 사전 승인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전제로 기본 강사료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 구체화

○ 기존 우수강사 확보 목적의 추가 지급 규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적용요건 및 승인절차 명확화

4) 강사수당 지급기준 정기 검토체계 마련

○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장기간 고정되지 않도록 2~3년 주기의 정기 검토체계 마련

○ 소비자물가 상승률, 타 지자체 강사수당 지급기준, 전문교육 강사료 수준 및 현장 강사 섭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단가 조정

○ 이를 통해 전문강사 섭외 과정의 제약을 완화하고, 공공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강사수당 지급체계 마련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7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6.10.16. ~ 2026.11.15. D-29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