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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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9.12.현재 단계
  2. 제안분류2026.09.12.
  3. 50공감 투표 중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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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골목상권 하역 규제 개선 - 탄력적 하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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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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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

관련 규정 및 근거 법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안전을 위해 정차·주차가 제한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정차·주차의 방법과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등 지역의 교통상황과 상권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배경

- 골목상권을 이용하다 보면 식당, 카페, 편의점, 소규모 판매점 등에 식재료나 상품을 납품하기 위해 차량이 잠시 정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물품 하역은 단순한 주차가 아니라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식재료와 상품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업종은 하역이 원활하지 않으면 영업 자체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상권은 주차공간과 별도의 하역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납품 차량이 매장과 가까운 곳에서 짧은 시간 동안 물품을 내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주·정차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실제 영업에 필요한 짧은 하역시간만큼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규제 및 문제점

- 현재 주·정차 규제는 교통질서와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일부 골목상권에서는 장시간 주차와 짧은 하역 목적의 정차가 현실적으로 충분히 구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은 물품을 매장까지 직접 운반해야 하는 불편을 겪거나, 좁은 골목에서 급하게 하역하면서 오히려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마다 납품이 집중되는 시간대와 상권의 특성이 다른데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개선 제안 사항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탄력적 하역시간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납품 차량의 출입이 많은 구간을 조사하여 탄력적 하역구간을 지정합니다.

둘째, 지역별 납품 수요를 고려하여 오전 등 특정 시간대에 한해 하역 목적의 일시정차를 허용합니다.

셋째, 차량 1대당 10~20분 정도의 제한시간을 두어 장시간 주차로 악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허용구간에는 노면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일반 주차와 하역 목적 정차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다섯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소방시설 인근 등 보행자와 교통안전에 위험이 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여섯째, 일부 골목상권에서 시범운영한 후 교통흐름, 보행안전, 민원 발생, 상인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 탄력적 하역시간제가 도입되면 소상공인의 물품 납품과 영업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식당·카페·편의점·소매점 등의 원활한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역하도록 유도하면 납품 차량의 무질서한 정차를 줄이고, 일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환경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규제를 없애자’가 아니라 ‘필요한 하역은 보장하되 시간·장소·제한시간을 명확히 정하자’는 방식이므로 소상공인 편의와 시민 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전통시장 주변에서 운영하고 있는 탄력적인 주·정차 제도를 생활권 골목상권까지 확대하여, 실제 현장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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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9.12. ~ 2026.10.12.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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