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6.08. - 제안분류 완료
2026.06.08. - 50공감 마감
2026.07.0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간접흡연 없는 서울거리, 보행 중 흡연 금지를 제안합니다
스크랩 공유심 *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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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1. 문제점(제안배경)
흡연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길거리, 시장, 버스정류장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보행 중 흡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보행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흡연자가 이동하면서 발생시키는 담배 연기가 주변 시민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흡연자는 원치 않는 간접흡연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행 중 흡연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가래침 투기, 화재 및 화상 위험 등 다양한 생활불편과 도시환경 저해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보행 중 흡연을 엄격히 제한하고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행 중 흡연 금지 조례를 시행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울 또한 글로벌 도시로서 시민 건강권과 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2. 제안내용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보행 중 흡연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로, 보행로, 횡단보도, 시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보행공간에서는 이동하면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흡연자는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흡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흡연자의 권리 또한 보장할 수 있도록 주요 상권과 역세권, 공원 주변 등에 지정 흡연구역을 확대 설치하고,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 이후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 간접흡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대효과
보행 중 흡연 금지 제도가 시행될 경우 비흡연자가 원치 않는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여 시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동 중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가래침 투기 등을 감소시켜 도시 미관 개선과 거리 환경 정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 환경은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행 중 흡연을 줄이고 지정 흡연구역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서울의 도시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 건강권과 보행권을 존중하는 도시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서울은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서울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하여 글로벌 도시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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