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6.05. - 제안분류 완료
2026.06.05. - 50공감 마감
2026.07.0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렌터카 연료 원상복구 의무 폐지 및 연료비 포함 요금제 도입
스크랩 공유심 * * 2026.06.05.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1. 제안 배경
서울을 여행하거나 업무, 가족행사 등 다양한 용무로 방문할 때 대중교통 외에도 편의성과 이동 효율성을 이유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 장소를 이동하거나 짐이 많은 경우, 영유아·고령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렌터카가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렌터카 이용 과정에서 많은 이용자가 공통적으로 겪는 불편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 반납 시 최초 대여 당시의 연료량만큼 다시 주유해야 하는 연료 원상복구 방식입니다. 렌터카 이용자가 차량 반납 직전에 연료량을 맞추기 위해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것은 과거 관행에 가까운 운영방식입니다.
2. 시민이 겪는 불편
현재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는 차량을 대여할 때의 연료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유하여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족한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는 여행이나 업무를 마친 뒤에도 주유소를 찾아야 하며, 반납 직전까지 연료 게이지를 신경 써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유소를 찾아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 최초 연료량에 맞춰 정확하게 주유하기 어려움, 사용하지도 않을 연료를 초과 주유하는 사례 발생, 여행 및 업무 일정 종료 후 추가적인 시간 낭비 등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개선이 필요한 이유
렌터카 이용자는 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대가로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차량에 이미 주유되어 있는 연료에 대해 이용자가 다시 동일한 양을 채워 반납하도록 하는 현재의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객실을 이용하면서 체크아웃 시 객실 비품을 원래 상태로 채워놓고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렌터카에 최초 주유되어 있는 연료 역시 차량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의 일부로 보고, 그 비용을 렌트비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소비자 중심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4. 개선 방안
(최초 주유량을 렌트비에 포함) 차량 대여 시 주유되어 있는 연료는 렌트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료 원상복구 의무 폐지) 이용자가 반납 시 연료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합니다.
(업체 자율 주유 방식 전환) 반납 이후 차량의 주유 및 관리 업무는 렌터카 업체가 일괄 수행하도록 전환합니다.
5. 기대 효과
(시민 편의 증진) 반납 직전 주유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됩니다.
(관광객 만족도 향상) 서울 방문객의 렌터카 이용 경험이 개선되어 관광 편의가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 해소) 여행 마지막 일정까지 연료 게이지를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이 사라집니다.
(소비자 중심 서비스 정착) 사업자 중심 관행에서 이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6. 제안 의견
현재의 연료 원상복구 방식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업계 관행일 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에 최초 주유되어 있는 연료는 렌터카 이용을 위한 기본 제공 서비스로 보고 이를 렌트비에 포함하도록 개선한다면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와 시민 체감형 불편 개선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는 제도개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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