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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 가정을 위한 분양제도 개편
스크랩 공유김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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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 분양의 특별 혹은 우선공급대상자는 장애 관련은 장애인 세대주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간혹 장애아 자녀에 대한 가산점 혜택이 있더라도 임대 혹은 매우 일부의 전형에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1-3급의 중증장애아 가정은 치료 및 돌봄으로 외벌이일 수 밖에 없으므로 소득격차가 벌어져 주거 취약계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증장애가를 낳거나 자녀가 중증장애아가 된다면 (부모의 유산이 없다면) 평생 집을 사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부디 1-3급의 중증장애아를 키우는 가정도 서울시 분양에서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주시길 간절히 제안드립니다. 중증장애아와 평생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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