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1.21. - 제안분류 완료
2026.01.21. - 50공감 마감
2026.02.2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선거철 시민 평온권 보장을 위한 ‘저소음 선거 유도구역’ 지정 및 현수막 제로(Zero)화를 위한 디지털 홍보 거점 운영
스크랩 공유이 * * 2026.01.21.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선거철 시민 평온권 보장을 위한 ‘저소음 선거 유도구역’ 지정 및 현수막 제로(Zero)화를 위한 디지털 홍보 거점 운영 | |
관련규정 | ㅇ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및 제91조(확성장치 등 사용 제한)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ㅇ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 조례 |
제안배경 | ㅇ 소음 공해 심각: 선거철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연신내역, 강남역 등) 주거지 및 상가 인근에서 확성기를 동반한 로고송과 연설이 지속되어 수험생, 야간 근무자, 상인들의 극심한 스트레스 유발 ㅇ 보행 안전 및 환경 문제: 도로변에 난립한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선거 후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폐현수막과 무단 살포된 전단지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킴 ㅇ 규제의 한계: 현행 공직선거법상 소음 기준이 주거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시민의 휴식권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임
|
규제사항 | ㅇ 경직된 소음 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확성장치 사용 가능 시간과 데시벨(dB) 기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현실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움 ㅇ 현수막 설치 특례: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가 용이해짐에 따라, 지자체가 안전이나 미관상의 이유로 이를 철거하거나 제한하는 데 법적 제약이 따름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사회적 비용 발생: 소음으로 인한 민원 처리 인력 낭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폐현수막 등)이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됨 ㅇ 시민 안전 위협: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의 집중 유세는 병목 현상을 유발하여 압사 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키움 |
개선 방향 | ㅇ '서울형 저소음 선거 가이드라인' 수립: 주거 밀집 지역 및 학교 근처를 '소음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확성기 대신 소형 앰프나 수어 통역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 ㅇ 디지털 홍보 게시대 활용: 종이 전단지와 천 현수막 대신, 서울시 내 공공 디지털 사이니지나 버스정류장 스마트 쉘터를 선거 홍보 공간으로 일시 개방하여 쓰레기 발생을 원천 차단 ㅇ 정당 협약 체결: 서울시와 각 정당이 '클린 선거 협약'을 맺어,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연신내역 등)에서는 유세 차량의 정차 시간을 제한하고 보행자 통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함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