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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 제안분류 완료
2026.01.21.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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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무분별한 종이 전단지 살포 근절을 위한 '디지털 홍보 구역' 도입 및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수립
스크랩 공유이 * * 2026.01.21.
시민의견 : 3
지역분류-
정책분류문화
무분별한 종이 전단지 살포 근절을 위한 '디지털 홍보 구역' 도입 및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수립 | |
제안명 | ㅇ 길거리 전단지 오염 방지를 위한 '디지털 게시판' 확대와 종이 전단지 배포 관리제 도입 |
관련규정 |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광고물의 설치 및 제한 관련 규정 ㅇ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광고물 무단 부착 및 살포 금지 규정 ㅇ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쓰레기 무단 투기 및 거리 청결 유지 의무 |
제안배경 | ㅇ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홍보를 위해 제작된 수만 장의 전단지가 배포 직후 길거리에 버려져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장마철 하수구를 막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함 ㅇ 단속의 실효성 부족: 현행법상 무단 살포는 과태료 대상이나, 현장 적발이 어렵고 배포 인력 위주의 단속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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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항 | ㅇ 오프라인 광고 허용 기준의 경직성: 소상공인이 합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공공 게시판이나 구역이 부족하여 불법 살포를 부추기는 구조임 ㅇ 배포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모호: 전단지를 뿌리는 인력뿐만 아니라, 이를 제작하고 살포를 지시한 광고주에게 환경 분담금 성격의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미비함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거리 청결도 저하: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투기 되는 전단지 양이 많아 행정 인력 투입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함 |
개선 방향 | ㅇ '스마트 디지털 게시판' 설치: 주요 밀집 지역에 QR 코드가 포함된 디지털 스크린을 설치하여, 소상공인이 저렴하게 이미지/영상 광고를 노출하고 시민은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담아가는 시스템 구축 ㅇ 전단지 배포 신고제 및 실명제: 종이 전단지를 배포할 경우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고, 전단지 하단에 배포 기간과 광고주 정보를 명기하도록 하여 수거 책임을 강화함 ㅇ '에코 홍보 구역' 지정: 특정 구간을 '전단지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위반 시 광고주에게 수거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 부과 ㅇ 자원 재활용 유도: 버려진 전단지를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지역 화폐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보상 시스템 시범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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