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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 제안분류 완료
2026.01.21.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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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길고양이 공공 관리제 도입 및 지정·운영
스크랩 공유이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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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길고양이 공공 관리제 도입 및 '서울시 시민 관리사(가칭)' 지정·운영 | |
제안명 | ㅇ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표준화와 '시민 관리사' 인증제를 통한 지역사회 갈등 해소 및 청결한 거리 조성 |
관련규정 | ㅇ 동물보호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동물의 복지 증진 및 공중위생 가이드라인) ㅇ 서울특별시 동물 보호 조례: 길고양이 관리 및 중성화(TNR) 사업 관련 규정 |
제안배경 | ㅇ 시민 간 갈등 심화: 비위생적인 먹이 주기나 무분별한 급식소 설치로 인해 위생 문제(악취, 벌레 등)가 발생하며, 이를 둘러싼 일반 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ㅇ 관리 주체 모호: 현재 길고양이 돌봄은 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재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적 체계가 부족함 |
규제사항 | ㅇ 급식소 설치 및 관리 기준 부재: 공공장소 내 급식소 설치 기준과 청결 유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관리되지 않는 사료가 방치되는 등 도시 미관을 해침 ㅇ 활동가 인증 및 교육 시스템 미비: 누구나 활동할 수 있으나, 올바른 돌봄 방법이나 주민 소통 방식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아 마찰이 잦음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환경 및 위생 문제: 정돈되지 않은 급식 환경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실패(TNR 미참여 등)와 환경 오염을 야기함 |
개선 방향 | ㅇ '시민 관리사' 인증제: 서울시 차원의 교육을 이수한 시민에게 공공 급식소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활동증발급 ㅇ 표준 급식소 디자인 및 실명제: 서울시 표준 디자인 급식소를 보급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유도(청결 상태 미달 시 권한 회수) ㅇ TNR 사업과의 연계: 관리사로 지정된 인원은 해당 구역 길고양이의 중성화(TNR) 보고를 의무화하여 개체 수를 실질적으로 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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