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2.13. - 제안분류 완료
2025.12.13. - 50공감 마감
2026.01.1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공유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인도 점유와 주행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 현재 적용되는 법규의 한계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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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51211_1317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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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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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버스 정류장 바로 옆, 보행자 인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공유자전거(전기자전거)의 모습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PM법(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과 주차구역 의무화가 필수적입니다.
1. '국가 차원'의 법(PM법)이 필요
현재 공유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업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가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할 법적 권한이 매우 약합니다.
현황 (자유업): 업체가 관리를 소홀히 해도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견인하고 과태료(견인료)를 물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개정 시 (등록제 전환):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PM법)'이 통과되면 대여 사업이 '등록제'로 바뀝니다.
효과: 무단 방치 기기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거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업체는 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행정 처분 권한이 생깁니다. 즉, 업체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주차 관리를 하게 됩니다.
2. '주차구역 의무화' 문제를 해결
지금은 이용자가 목적지 바로 앞에 아무렇게나 세우고 가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지정 구역 반납(PM 스테이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기술적 강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유자전거 앱(App) 상에서 지정된 주차구역(PM 스테이션) 반경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반납 처리가 안 되게 하거나, 요금이 계속 부과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현재는 법적 근거가 모호해 지자체 예산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도 업체가 이용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도로 점용 허가 등을 통해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업체에도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지울 수 있게 됩니다.
3. 사진 속 상황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사진 속 상황(버스정류장 및 점자블록 침범)은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불법이지만, PM법이 제정되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즉시 견인 및 페널티 법제화: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조례로만 시행 중인 '즉시 견인'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됩니다.
업체 책임 강화: 이용자가 점자블록 위에 주차했을 때, 지금은 "이용자 시민의식 문제"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그런 주차를 기술적으로 막지 못한 업체"에게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요약
단순히 시민 의식에 호소하거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견인하러 다니는 것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사업자가 돈을 벌려면 주차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PM법 제정]과, 물리적으로 아무 데나 세울 수 없게 만드는 [주차구역 의무화 및 시스템 연동]만이 사진과 같은 민폐 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근본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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