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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제안분류 완료
2025.11.17.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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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실효성 강화 및 안전 교육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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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실효성 강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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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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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실효성 강화 및 안전 교육 의무 확대 | |
관련규정 | ㅇ 도로교통법 제50조(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자전거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ㅇ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ㅇ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따릉이 앱 안전 수칙 의무 표출) |
제안배경 | ㅇ 서울시 '따릉이' 보급 확대 등으로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하며 시민 편의성이 향상됨 ㅇ 곡예운전, 보행자 방해,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법적 규제 강화 및 안전 교육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
규제사항 | ㅇ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권고적 성격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음 ㅇ 음주 후 자전거 이용 시 처벌 규정이 있음 (도로교통법 제44조)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안전모 미착용의 위험성: 자전거 사고 피해자의 약 40%가 머리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모 착용은 필수적임 ㅇ 법적 강제력 부재: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이 처벌 규정 없이 유명무실해 이용률이 매우 낮음 (일부 공유서비스 착용률 1% 미만) ㅇ 안전 교육 및 캠페인 부족: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 대상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교육 및 캠페인이 부족함 |
개선 방안 | ㅇ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규정 신설: 현행 안전모 착용 의무 조항(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범칙금(예: 2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강제력을 확보해야 함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 범칙금 부과 규정이 신설된 선례 참고) ㅇ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 및 캠페인 의무 확대: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 내 자전거 안전 교육 의무화 및 서울시 '따릉이' 등 공공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직관적인 안전 수칙 안내를 의무화해야 함 ㅇ 음주 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현행 규정을 철저히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음주 자전거 운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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