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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제안분류 완료
2025.11.17.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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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참가자 권익 보호 시스템 의무화 및 '예비군 권익보호센터' 설치
스크랩 공유이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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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안전
예비군 훈련 참가자 권익 보호 시스템 의무화 및 '예비군 권익보호센터' 설치 | |
관련규정 | ㅇ 「예비군법」 제10조의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ㅇ 「예비군법」 제15조 (벌칙: 불리한 처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ㅇ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호 관련 내용) |
제안배경 | ㅇ 이중 잣대와 법적 불균형: 국방부는 훈련 불참자를 엄격하게 형사고발하여 책임을 묻는 반면, 훈련 참가자에게 성적 감점, 결석 처리, 추가 과제 부과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기업이나 학교를 법적으로 고발한 사례는 지난 5년간 전무함 ㅇ 국가 의무에 대한 희생 강요: 예비군 훈련은 국민의 국방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훈련 참가로 인해 생업과 학업에 불필요한 지장과 부담을 겪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예우와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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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항 | ㅇ 법적 강제력 부재: 「예비군법」에 불이익 처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징역 또는 벌금)이 있음에도,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고발 및 보호 조치가 부재하여 규정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묵시적 규제 무시 관행' ㅇ 신고 및 구제 시스템 부재: 예비군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원화된 신고/권익 보호 전담 창구(시스템)가 부재함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법적 무력화 및 불이익 반복: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행정적 뒷받침이 없어 법이 무력화되고, 이로 인해 학생 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ㅇ 권리 구제의 어려움: 피해자가 직접 기관에 맞서 불이익을 신고하고 싸워야 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어려워 많은 예비군이 불이익을 감수하게 됨 ㅇ 국방 의무의 가치 훼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시간과 노력이 존중받지 못하고 불이익으로 돌아오면서, 성실한 국방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가치가 훼손됨 |
개선 방안 | ㅇ 「예비군 권익보호 센터(가칭)」 설치 및 신고 창구 일원화: 국방부(또는 병무청) 산하에 예비군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불이익 신고 접수 및 처리, 법적 조치(고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ㅇ 불이익 처우 기관/개인에 대한 고발 의무화: 국방부 및 병무청은 예비군 훈련 불참자 처벌에 준하여, 불이익 처우가 확인된 기업/학교 및 관련 개인에 대해 법적 조치(고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법적 강제력을 확보해야 함 ㅇ 예비군 법정 보상비 단계적 현실화: 궁극적으로 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예비군에게 생업 손실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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