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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분만취약지를 늘리는 소방법을 완화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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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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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안녕하십니까.

조산원은 의료인인 조산사가 아기를 받는 의료기관으로(의료법 제1장 3조), 건강한 저위험군 임산부들이 수중출산 등을 통해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인 산후조리원과 다릅니다)


21년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신설 조산원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ㄱ

그리하여 일반 의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엄격한 법을 조산원에 적용하고 있어 개원하고자 하는 조산원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산원 출산은 의원급 출산의 1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다양한 선택권을 찾는 건강한 임산부들이 찾아오는 의료기관입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등 높은 기준의 소방시설이 의무적용되면서 조산원 개원과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산원은 저위험군 임산부들만 아기를 낳는 곳이며, 임신 중에 운동 등을 열심히 시키기 때문에 출산 전까지 걸어서 화장실에 가고, 서서 아기를 낳거나 물 속에서 아기를 낳기도 합니다. 출산 후 화장실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출산이 겹치지 않을 정도의 산모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피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해도 남편과 조산사가 산모와 신생아를 맡아서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처럼 수술하고 누워있어야하는 산모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며, 출산 후 3~4시간이 지나면 건강하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건강수준의 산모들이 아기를 낳는 곳입니다. 

현 소방법 적용은 병원의 환자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조산원의 건강한 산모를 바라보며 생긴 문제입니다. 


지방에만 분만취약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출산율저하로 인해 서울에도 출산기관이 1곳 뿐인 구들이 있습니다(예 : 서대문구에는 세브란스 병원만 남았으며, 중구에는 조산원 1개소가 생기기 전에는 중앙의료원 1곳 뿐이었습니다).

소규모의 산모를 안전하게 돌보는 조산원은 그 구멍을 메우며, 행복한 출산으로 다산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소방법으로 인해 개원이 어려워지고있습니다.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여성은 내시경과 같은 수면마취 대상자보다 더 활동성이 있고, 출산은 질병이 아니기에 안전합니다.

수면내시경 처럼 수면마취 후에 휴식과 안정이 필요한 수준의 내과의원에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이 필수가 아니라면, 아기낳고 곧 화장실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조산원 역시 같은 수준의 시설로 충분합니다. 조산원의 소방시설 기준을 내시경검사를 하는 외래 기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산원의 수월한 개원과 운영을 위해 소방법을 완화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조산원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스프링클러 수준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소방법을 600m2이상의 조산원으로 변경해주시는 방법 등으로 기준을 완화시켜주십시오.

출산의료기관은 초저출산율로 인해 초기비용을 줄여야하는데, 소방시설설치만으로도 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며 소방시설 유지 관련하여 들어가는 비용과 에너지소모가 큽니다.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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