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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지역주택조합의 악용되는 법/ 사회초년생과 서민들 피해 방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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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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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마포구

정책분류주택

지역주택관련 법령은 주택법 제11~14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개정된 지역주택관련법령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 점.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만든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제11~14조가 서민들에게 사기꾼들의 먹이 감이 되는 법령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원 동의를 악용하여 50% 토지 권원 동의서를 만들어 주택법령대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발기인 구성해 추진위 이름으로 조합원모집신고를 지자체에 제출, 지자체는 이를 심의도 안하고 (“심의하라는 법령이 없다) 조합원 모집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허가청 주택과는 .사업 진행이 갈지 못갈지도 모르면서 검토 조차도 안된 불확실한 사업계획서와 토지 권원 확인서를 보고 조합원을 모집하라는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교부 해 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인가를 받기 전에 이미 조합원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당연 심의가 조건부이어야 했는데 허가는 받아야 함에도 조합원 모집시 심의조차 받지 않은 사업계획서와 토지 권원동의서 50%는 결국 사기를 치려는 자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법령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임의단체라는 명분으로 사기꾼들의 돈벌이에 주택법이 악용 되었고.공직자(주택과)들은 주택법 제14(관리.감독)을 소홀하다보니 서민들의 피해가 수십조에 이르고 서민들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사기를 칠수있게 해주는 합법을 내주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지자체에서 발금해 준 조합원모집신고서를 믿습니다.

분양 모델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홍보관을 지어놓고. 지자체에서 교부 받은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걸어놓으면 주택법을 잘 모른 일반인들은 사기극에 넘어갑니다.

 

개선방안

1.조합원모집신고 필증이 교부되기 전 조건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라는 모집 신고필증을 교부해줘야 하는지 심의를 거쳐서 조합원모집 신고필증이 교부되어야 하고. 조합원모집이 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2.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게 한 법적 근거 법령을 전면 개정 내지는 시행령이라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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