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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 *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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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약자를 위한 서울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따라 대지면적 200㎡ 이상으로 적법하게 조경이 설치되어 있어 강제 제거'  불가하다고?   

강제 철거가 아니라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나무로 바꿔어 심어 달라는 진정서였는데, 왜 자다가 봉창두두리는 답변을 하시는지?

 

이웃에 피해주는 나무를 착오 또는 무지로 잘 못 심은 건축물을 허가를 했으면 이를 바로잡을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잘 못을 감추려고 하면 나라가 망해갈 것이다.

 

내 눈엔 초록이 동색이라더니, 같은 공무원끼리 그것도 같은 건축담당들끼리 상대방 잘 못을 눈감아 주는 것으로 보이니,  서울시가 슬퍼다.

 

여름에도 잎이 떨어져 하수그를 막는데, 가을이면 그 많은 낙옆들이 하수구를 완전 막을 것이고, 해가 가면 뿌리도 반지하거주시설을 침수시킬 것이다

그 때 서울시는 어떻게 나를 도와줄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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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8.19.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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