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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소상공인도 비대면 상대방 신원 검증할 수 있도록 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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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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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최근 시민들간 비대면으로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신분증 확인까지 했는데 1700만원 털렸다…당근마켓 발칵 | 한국경제)와 비대면으로 부동산 임대차 직거래를 상담하다가 성폭행을 사례([단독] 중고거래 통해 " 보고 싶다"…돌연 태도 바꾸더니 성폭행 / JTBC 뉴스룸)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간 비대면 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신분증사진 확인인데, 신분증 위조가 용이해, 그 방법으로도 상대방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신분증 사진이 사기꾼에게 노출되어 금융피해를 입은 사례들(휴대폰 신분증 사진 독됐다…단 20 만에 5000만원 털려)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휴대폰이나 은행계좌번호를 이용해 비대면 상대방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일반 시민들은,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신분증 사진 없이, 비대면 상대방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누구나 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칭 “Who are you” site)를 개설하고,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그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그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서버에서 그 신청자를 대신해서 그 신청자의 상대방에 대해 휴대폰과 은행계좌번호를 이용해 그 신청자의 신원정보를 대신 확인해서 알려 주는 서비스(가칭 "Who are you"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민인 신청자의 상대방은,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명의자나, 대한민국에서 영업중인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자이기만 하면 신원정보 확인이 가능하기에, 서울시민은 누구나 비대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신원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서울시가 제공하는 가칭 “Who are you”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입증할 수 있기에, 불안에 떨면서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보낼 필요 없어지니, 안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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