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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구역중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정문앞도로 시간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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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6.05.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정문앞도로 제외 모든 불법주정차구역에서는 24시간동안 운영되고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정문앞도로는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시간외에는 정차해도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
불법주정차 구역중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정문앞도로 시간 제한 폐지한다
기대효과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정문앞도로 시간 이후에도 단속강화로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정문앞도로 주정차 근절

공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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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감 비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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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투표기간 2025.06.05.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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