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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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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 * * * *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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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성북구

정책분류행정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개정 건의 조항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2항 제2호 라목

라.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제10조 제2항 제3호 마목

마.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건의 내용

위 조항 중 "성북구에 주소를 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완화하여,
서울시 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전체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유 및 타당성

① 전국적 출산율 위기 속, 다자녀 가정에 대한 광역 단위 지원 필요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전국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자녀 가정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은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자녀 양육에 긍정적 효과를 주며 가정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② 성북구 조례의 주소지 제한은 형평성에 위배

  • 동일한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어도 성북구에 주소지가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는 차별적 요소가 됩니다.

  • 특히 성북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근 구(강북구, 노원구 등) 주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타 자치구 조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 더욱 부각

  • 예: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등 일부 자치구는 다자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주소지 제한이 없습니다.

  • 성북구만 “주소지 제한”을 두는 것은 서울시 내 복지 기준의 편차를 발생시키며, 불필요한 행정장벽이 됩니다.

④ 다자녀 복지 혜택은 구별 체육시설 이용 유도보다 우선시되어야 함

  • 현재 조례는 성북구민만을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다자녀 정책보다 지역 내 시설 이용 유도를 우선하는 구조입니다. 

  • 그러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복지 혜택은 단순한 지역 행정 논리를 넘어, 국가적 인구 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최우선 과제입니다.

  • 성북구의 해당 조례가 여전히 “주소지”를 기준으로 감면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과거 지역 균형이나 행정편의적 관점에서는 타당했을 수 있으나, 지금 시대 상황과는 명백히 어긋나는 낡은 기준입니다.

  • 다자녀 가정에 대한 모든 지원은 ‘구민 여부’가 아니라 ‘자녀 수’라는 본질적 기준에 집중해야 합니다.

  • 이제는 행정구역 논리보다 출산 친화 사회를 조성하는 정책적 실효성이 우선되어야 할 때입니다.

  • 따라서 성북구 조례 또한 시대 흐름에 부응하여 다자녀 혜택 대상에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 조건을 삭제하고, 서울시 전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를 감면 대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 서울시 전체 다자녀 가정의 공평한 복지 혜택 보장

  • 구간 편차 해소를 통한 서울시 복지정책의 통일성 강화

  • 체육시설의 이용 기회 확대 및 가족 여가문화 활성화

  • 서울시민 대상 정책에 대한 정책 수용성과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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