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5.05.09.
  2. 제안분류 완료
    2025.05.09.
  3. 50공감 마감
    2025.06.08.
  4. 부서검토
    2025.06.08.
  5. 부서답변
    - 요청전

전세버스 차고 관련 규제철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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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전세버스 차고 관련 규제철폐 요청.pdf (0.14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박 * * 2025.05.09.

시민의견   : 9

정책분류교통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박영수 과장 02-422-0019


1. 전세버스 실태 및 문제점

. 전세버스 차고 부족 및 운영비용 가중

- 평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서울시내에 업체당 수십대 면적의 차고를 확보한다는 것은 업계 영세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함.

- 기존 임대차고지(주차장)의 임대료 폭등, 선납금요구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기존 이용차고지 축소

- 대다수 전세버스 업체들이 등록 당시부터 차고지로 이용해 오던 주차장들을 각종 도시개발(: 탄천주차장 등)로 더 이상 차고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됨.

- 차고지가 부족 상황에서 타·시도차량의 불법 상주영업 증가로 세수로 조성된 일부 기초단체(구청) 주차장의 관리 소홀로 단속은 커녕 오히려 장기계약을 허용하는 불법요소가 용인되고 있음.

 

. 등록기준 충족키 위해 차고지 편법운영 원인제공

- 서울 전세버스업체 96%이상이 차고지를 임대사용하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거시설과 인접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각종 민원 발생소지와 야간 도로상 불법 주정차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내재되어 있음.

- 연계도로와의 접근성과 이동거리 증가로 불필요한 연료소모는 국가적 손실과 운송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이용시민 부담 가중.

 

 

2. 건의사항

서울시내에 입지한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훼손되어 지정 목적을 상실한 임야 등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전세버스 주차장으로 허용

 

- 반복적으로 차고에 입·출차하는 노선버스와 달리 전세버스는 새벽 출차 후 야간에 차고로 복귀하거나 장거리 숙박 운행이 빈번하므로 실제 이용률은 5~60% 내외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의 현실과 상이한 관련규제의 완화 적용을 당부드리며, 여의치 않을 경우 야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함.

 

기존 탄천주차장 및 자체 개발중단부지 활용방안 강구

- 탄천주차장 폐쇄 이후 상당기간 경과되었음에도 공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한시적으로나마 주차장으로 재사용하도록 협의해 달라는 민원 쇄도로 검토를 요청.

- 전세버스차고 조성 부지가 기초단체의 원론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음으로 규제완화 요청.


※ 첨부파일 : 전세버스 차고 관련 규제철폐 요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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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5.09.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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