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
    2025.04.07.
  2. 제안분류 완료
    2025.04.07.
  3. 50공감 마감
    2025.05.07.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도로 사용료 과다 부과

스크랩 공유

s * * * * * * 2025.04.07.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안녕하십니까?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15, 송희빌딩 소유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물 진입 도로 사용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부과 근거가 도로법 제66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 허가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부과됐다하는데 이는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부과료를 책정한다고 담당자에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확장하면서 일방적으로 공시지가가 인상되었고
오히려 유동인구가 줄었으며 상권으 로서는 값어치가 하락하게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단순히 사용 면적으로 계산하여 차량 1대든 10대든 똑같이 부과 하는것은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사용면적도 중요하지만 사용 차량 대수도 중요하다 봅니다 
공실로 인하여 차량 사용이 불필요하여 주차기를 작년 10월에 폐쇄까지 하였으며 진입로 사용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오히려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인접됐다는 이유로 공시지가만 인상되고 상가는 공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전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법률 근거에 의하여 도로 사용료를 책정하여 부과하니 많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조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8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1

50

투표기간 2025.04.07. ~ 2025.05.07.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