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4.04. - 제안분류 완료
2025.04.04. - 50공감 마감
2025.05.0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담장 높이 낮추는 절차 개선
스크랩 공유최 * * 2025.04.04.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주택
| 주택 주차장 | 담 장 | 연립주택 지차주차장 진입도로 | 연립주택 |
상기 그림에서와 같이 주택 주차장을 활용함에 있어 주차장 면적 협소로 주차 후 차문 개방시 담장(높이)으로 인하여
승하차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장의 주요 기능인 경계를 해치지 않고 차문을 개방할 수 있는 높이까지만 담장을 철거하려고
구청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담장 높이를 낮추려면 연립주택(16세대 거주)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장의 주요 기능인 경계를 유지하고 높이만 낮출 경우의 절차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