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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높이 낮추는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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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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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주택

                

         주택 주차장       

장 

   연립주택 지차주차장

   진입도로                 

     연립주택                         



상기 그림에서와 같이 주택 주차장을 활용함에 있어 주차장 면적 협소로 주차 후 차문 개방시 담장(높이)으로 인하여
승하차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장의 주요 기능인 경계를 해치지 않고 차문을 개방할 수 있는 높이까지만 담장을 철거하려고
구청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담장 높이를 낮추려면 연립주택(16세대 거주)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장의 주요 기능인 경계를 유지하고 높이만 낮출 경우의 절차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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