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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폐업시 담배인허가 자동폐업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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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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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되어야만 담배인허가등록(소매)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폐업하고 담배인허가 폐업신청을 안하는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근처 건물이나 동일 건물에서 담배 판매하는 곳이 없어 신청을 하게되면, 상호도 없고, 사업자도 없지만 담배인허가지정서는 살아있어 담배 신청이 불가하게됩니다.(해당 주소에는 다른 상가가 들어와서 장사 중)

구청에 문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려도, 지정취소를 하기까지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담배지정을 받은 사람이 구청에 전화를 받지않거나, 거부하는경우 최소 2개월)
사업자등록증도 폐업하고, 해당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은 주소지에는 이미 다른 상호명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소요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업자를 폐업했는데, 인허가를 폐업 안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적으로 구청에서 인허가 취소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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