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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인 기숙사 입주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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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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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 4(지식산업센터의 입주)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 규정

 

산업집적법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자를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기업체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그러나 지자체에서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기숙사는 입주업체 대상으로 분양하여 해당 직원들이 거주할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숙사만 별도로 외부분양 및 임대 불가조건을 붙임으로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분양후 몇 년이 경과한 후 에도 대부분의 기숙사는 공실상태로 있거나 미분양 상태로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당초 신설승인시 지자체 임의로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하며, 기승인된 지식산업센터중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하며, 수년간 미분양 또는 공실로 있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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