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5.03.18.
- 제안분류 완료2025.03.18.
- 50공감 마감2025.04.17.
- 부서검토2025.04.11.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지하층 거실 금지 관련 서울시 조례 신설 요청
스크랩 공유윤 *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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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서두에 앞서 불합리하고 탁상행정식의 규제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시는 창의행정의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서울시장님과 서울시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제안 배경
24.3.27 시행된 건축법 개정안에서 주거환경 개선(반지하 침수피해,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피난불리, 환기/채광)을 위해
지하층 거실 설치가 금지되었습니다.
건축법 제53조에서는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그 밖에 주거 안전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거실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있고,
2024.6.18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지하층 거실의 부속용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서울시 건축조례에는 아직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법의 테두리로 소외 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해당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침수피해가 없고, 방재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일가구인 단독주택으로서 피난이 용이한 경우와 같이 법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도
서울시 조례가 없어 구청 담당 공무원이 지하층 거실 용도 또는 거실의 부속용도로 허가를 내주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법령 관련 서울시 조례 부재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주택으로 신축 설계를 진행하는데 있어 사용성, 효율성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및 결론
조례로 개정되지 않는 한 서울시, 구청 등 심의 및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어느 누구도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허가를 최초 선례로
만들어주시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및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신설 사례 등을 근거로 지하층 거실 금지 관련 완화 및 예외사항에 대한 조례를
조속히 신설해주시어 법취지와 상관없는 서울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성과 및 타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 2024 규제개혁 성과 보도자료 : 대통령 소속 규제 개혁위원회에서도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사무/집회 등 거주 외 부속용도인 경우
거실설치 허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평택시 건축조례 제26조의2(지하층의 거실) : 단독주택 및 공관의 보속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31조의3(지하층의 거실설치) : 동일가구인 1층 거실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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