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2025.04.06.
  2. 제안분류 완료2025.04.06.
  3. 50공감 마감2025.05.06.
  4. 부서검토2025.04.29.
  5.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요청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 첨부파일 [별첨] 타시도 조례시행규칙.pdf (0.1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조 * * 2025.04.06.

시민의견   : 10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2022년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서울시립 용미리 추모공원에 자연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치가 종료된 뒤에 시립자연장지는 전 구역이 공동표지구역으로 조성되어 개별 표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립 용미리 추모공원에 있는 모든 자연 장지는 공동표지로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는 표지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 뿐 아니라 그곳에 가족 또는 지인을 안치한 분들이 고인이 묻힌 곳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방문할 때마다 줄자를 가지고 위치를 가늠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유족들 입장에서 매우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과거에 서울시에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였으나 서울시설공단 쪽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이장 및 개인표식 불가방침으로 회신 주셨습니다.

시립자연 장지는 전 구역이 공동표지구역으로 조성되어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 2항에 따라 개별표지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11(시립자연장지 내의 표지설치 등)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시립자연장지 내에서의 표지 설치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한다.

② 개별표지는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 안치가 종료된 구역이나 공동표지 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10.10.>

 

서울시립자연장지의 경우 40년 간 사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비용으로 조그마한 표식조차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고인을 모시는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며, 매번 고인을 뵈러 갈 때마다 줄자로 센티미터를 재어서 고인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유족 입장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일임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동표지 구역에 개별 표식을 할 수 있는 타/시도 사례도 많은 만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많은 서울 시민이 사용하는 서울시립자연장지에 대한 조례 규칙에 대해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참고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가까운 인천시, 김포시와 광주 광역시의 사례를 함께 첨부합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54

10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100

투표기간 2025.04.06. ~ 2025.05.06.

프로필

어르신복지과 2025-05-13 10:20:58
서울시 장사 문화(자연장 등)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