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5.04.06.
- 제안분류 완료2025.04.06.
- 50공감 마감2025.05.06.
- 부서검토2025.04.29.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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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첨] 타시도 조례시행규칙.pdf
(0.11 MB)
조 * * 2025.04.06.
시민의견 : 10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2022년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서울시립 용미리 추모공원에 자연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치가 종료된 뒤에 시립자연장지는 전 구역이 공동표지구역으로 조성되어 개별 표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립 용미리 추모공원에 있는 모든 자연 장지는 공동표지로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는 표지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 뿐 아니라 그곳에 가족 또는 지인을 안치한 분들이 고인이 묻힌 곳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방문할 때마다
줄자를 가지고 위치를 가늠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유족들 입장에서 매우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과거에 서울시에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였으나 서울시설공단 쪽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이장 및 개인표식 불가방침으로 회신 주셨습니다.
시립자연 장지는 전 구역이 공동표지구역으로 조성되어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개별표지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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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립자연장지 내의 표지설치 등) ①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시립자연장지 내에서의 표지 설치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한다. ② 개별표지는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 안치가 종료된 구역이나 공동표지 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10.10.> |
서울시립자연장지의 경우 40년 간 사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비용으로
조그마한 표식조차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고인을 모시는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며, 매번 고인을
뵈러 갈 때마다 줄자로 센티미터를 재어서 고인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유족 입장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일임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동표지 구역에 개별 표식을 할 수 있는 타/시도 사례도 많은
만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많은 서울 시민이 사용하는 서울시립자연장지에 대한 조례 규칙에 대해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참고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가까운 인천시, 김포시와 광주 광역시의 사례를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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