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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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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 2025.03.17.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1.현재 투기 발생(의심) 경우 신통 후보지 추천이 불가 합니다. 후보지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 도중에 기획부동산 등의 개입으로 투기 발생은 주민으로써는 막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어렵게 징구한 동의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지 신청을 위해 연번이 부여된 지역의 경우 최소 도로 필지만이라도 기획부동산 등의 개입을 확인하고 토지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투기가 발생된 경우 사업성이 저하되는 정도 등 심각한 정도를 구분하고 후보지 추천이 불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반대 동의서 접수 시 반대를 추진하는 주체의 이름 및 신상을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체는 명백하게 고시되는데 반해 반대 추진 주체는 알 수가 없고 상호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반대 추진 주체가 불분명하여 협의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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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3.17.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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