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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시민박업 주택 30년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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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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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문화

제목없음


외국인도시민박업 주택연식에 30년 제한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상당수 30년 제한에 걸리는 상황이므로 외도민 창업에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단순히 연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노후건축물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실사 과정을 통해 안정성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세대 주택보다 단독주택에서 외국인에게 좀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의 규제가 해제되어야 더욱 다채로운 서울관광 문화 형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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