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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춤이 불법인 서울시 !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 제 2 의 이태원 사고도 없어야 합니다.
스크랩 공유김 * * 2025.03.05.
시민의견 : 16
정책분류건강
지난 6년간 춤허용업소에 대하여 정말 억울하고 불합리한
법을 개정 또는 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고군분투 하다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엘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디서 들어보셨거나 기사로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여 탈세를 위한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을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법이 이상하게
되어있어 수 많은 가게들이 당당하게 영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게 실정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식품위생법 기준>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각 단계마다 술 유무,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유무, 여자접대부 유무로 나누어 져 있습니다. 옛날에 만든 법이라 노는 건 ‘술’, ‘노래’, ‘여자’ 세가지 뿐이라는 구시대적 발상과 기준인 것이죠. 우리나라에 댄스 음악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90년대부터 이다 보니 춤은 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금의 호프, 감성주점,
라운지, 작은 클럽들은 이
기준으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맞습니다. 노래방 기계도 없고, 여성접대부도
없으니까요. 단지 손님들 즐거우라고
음악을 조금 신나게 트는거 뿐이고 이에 각자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리듬을 타며
즐기는 정도입니다. 위에 명시한
형태의 업소들은 댄스플로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식품위생법 상
휴게음직점과 일반음식점은 춤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결국
이 기준으로 적발을 하러 다니는데, 그들이 단속시 말하는 춤이란 나오는
음악에 리듬 맞춰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 춤이라고 하며 단속을
합니다. 고개 까닥거리고 있어도 춤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현행법으로는 호프집에서 리듬을 타고 있더라도 다 불법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 2025년에 춤이 불법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황당하지만 그렇습니다. 춤 때문데 피해자가 있을 수 있나요? 사람을 헤칩니까?
<부익부 빈익빈, 서민들에게 춤은 불법>
결과적으로는 수십억의 돈을 들여 가라오케, 대형클럽, 룸싸롱을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흥에 겨워 춤을 출 수도
있는 음악과 술과 관련된 사업은 절대 할 수가 없다는 이상한 결과가 도출되게 됩니다. 결국 부익부 빈익빈.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더 벌 수 있고 작은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아야 하는 현행법 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대로만 하자면 큰 건물에서 하는
수십만원 내고 가라오케를 가던지,
대형 클럽에서 수백만원을 쓰던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룸싸롬을
가야만 술과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춤이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 이었습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흥많은 민족이 자유대한민국에서 그것도 BTS와
블랙핑크가 세계에 춤으로 위상을 떨치는데 2025년에 춤을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거나 이러한 문화를
잘 안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공감이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게 말씀 드리자면 호프집에서 노래 부르다가
춤추시면 다 불법입니다. 옛날에는 춤이 캬바레 등으로 안 좋은 인식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어려운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잠시 나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탈출구이며
소소한 행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동네 치킨집에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 신나는 음악이 나와 잠시 춤을 추는 것은 불법이며, 고급 클럽에서 샴페인 마시며 춤을 추는 것은
합법입니까? 왜 동네 호프집에서
가족들과 노래 부르며 춤추는 것은 불법이며, 룸싸롱에서 여자끼고 춤추며 노는 것은
합법입니까?
<우리나라 창조적인 문화의
미래>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부모님들의 피와 땀이 어린 노력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허나 이제 세계10위의 경제 규모로
발전하면서 더 이상 제조업으로는 발전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국, 동남아 등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나라들이 무섭게 추격해오 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원 이라고는 인적자원 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IT, 바이오, 에너지 등의 최첨단 기술에 집중을
하던지, 금융 등 서비스 사업을 발전시키던지, 컨텐츠와 문화를 수출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
요즘 BTS, 블랙핑크등 한류가 열풍입니다 .
‘강남스타일’처럼 재미가 있어 딱 한곡만의
히트가 아닌, 가수 자체가 영어로도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자국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전세계를 재패한 것은 전세계를 통틀어서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 입니다. 엄청난
업적이며 이에 전 세계사람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상품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되어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이는 BTS하나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음악과 춤, 패션 등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땔래야 때어 낼 수 없는 생활이며 문화입니다. 청년 실업 등 희망이 없고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이들이 잠시 싼 값에 즐기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대형클럽들이 아니라 전국 곳곳의
작은 거리들에 있는 작은 곳들입니다 .
<우리나라 창조의 시작은 골목문화>
우리나라는 골목 문화입니다. 홍대, 가로수길, 강남, 대학로, 신촌, 건대 등등 가보시면 재미있는 곳은 골목안의 작은 가게들입니다. 작은 레스토랑의 새로운 시도와 작은
소품가게, 특이한 음악을 트는 라운지 등은 골목에서 만들어 집니다. 여기에서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 상품과 문화가
생성됩니다. 대로변의 고층빌딩에 자리잡은 위에서 말씀드린 ‘상업지역’에서는 문화가
나오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단지 소모적인 문화의 소비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것도 특권과 부를 갖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
골목 문화가 살아야 우리나라의 문화가 발전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현행 법 알아보기>
그리하여 법과 제도를 살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2025년에 춤이 서민들한테는 불법이라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한 중앙정부에서는 2019년 1월 8일 가장 핵심문제인 탈세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1월 8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범위 규정
현행
|
개정안
|
과세유흥장소의 범위
과세대상: 유흥음식요금의 10%
- (범위)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또는 이와 실질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장을 설하 고 주류판매
<신설>
|
과세유흥장소의 범위 규정
- (좌동)
-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혀용된 일반 주
점이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1.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을 것
2.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안 할 것.
|
<개정이유. 과세유흥장소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즉, 이에 접대부가 없는 곳은 자기자리에서 음악에 흥에 겨워 추는 것은 특별 과세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하면 영세업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탈세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단속 시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조항과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17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7) 휴게음식영업자. 일반음식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 시대법이라 현재의 현실을 못 따라 간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식품위생법에 춤과 관련된 조항이 추가가 된 것은 2015년 이었습니다. 구시대법도 아니고 최근에 개정되어 2015년부터 돈 없으면 춤이 불법이라니 더 더욱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법문을 모시면 알겠지만 2015년에 법문을 추가 할 때의 목적이 서민들이 춤을 추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 이었다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면 안된다”에서 끝났을 겁니다 .
허나,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하여 당시 법개정 의원님들의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이었습니다.
제 7 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①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영업장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할 것
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 조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 회 이상 받은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관리법」제 21 조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할
것
5.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을 것
6. 영업장내 입장인원을 객석면적 1 ㎡당
1 명으로 제한 할
것
7. 안전요원은 영업장면적 100 ㎡이하는 1 명 이상 고정배치하고, 영업장면적 100 ㎡초과할 때마다 1 명씩 추가 배치할 것
8. 정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2 개, 객석방향에
4 개 이상 설치할 것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m 당 2 개 묶음 1 개씩 설치할 것
10.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비치하고, 벽면 3m 당 2 개씩 설치할 것
11. 용량 3.3kg 소화기를
영업장내 벽면 5m 당 1 개씩 설치할 것
보시다시피
어찌보면 과하다 할 정도로 매우 엄격한 기준입니다 .
즉, 2015년 식품위생법 개정전에는 식품위생법의 4가지 분류만으로는 일반음식점으로 밖에 분류 가 안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가 되지않으니까 실제 단속 관리주체인 구청에서 위와
같이 조례를 만들고 엄격한 안전관리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것
이 안전이 2015년도 법개정의 취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
문제는 이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광진구 / 울산
중구 / 광주 북구, 서구 / 부산
부산진구
등 극 소수 라는 것입니다.
너무 소수 지역에서만 시행을
하다보니, 시민들도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규제, 단속, 입법기 관 들도 엄격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전수칙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안전수칙이 없어서 불법인 상황인 것 입니다. 서울시에 충분히 분산 된 상업지역이 있음에도 소수지역만 허용하니 특별한 날 이태원으로만 사람이 몰려 참사가 일어난 것 입니다.
<합법화 미 실시 및 관리 통제 불능 시 문제점>
결국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경제’, ‘안전’, ‘문화’ 가 핵심입니다 .
서울의 경우 홍대가 포함 된 마포구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지 아니했으면 홍대 상권과 문화는 다
죽어버렸을 것 입니다. 다른 구청들도 비슷한 조항을 만들었어야 하나 귀찮아서 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이태원 사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몇 개의 구에서만 안전수칙 조례를 만들어 춤허용업소가 허용되는 지역이 한정 되다 보니 거기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그 지역들로 분산을 시킬 수 가 없었던 거 입니다.
이렇게 매번
사건 터질 때 마다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인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반짝 단속으로 모양만 내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면 그 후 소상공민들은 불안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흥 많은 대한민국에서 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단속에 문닫을 생각하고 불법으로 사업들을 할 것 입니다. 언제 문 닫을지 모르니 안전시설에 돈은 투자하지 않겠지요.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로 사업을 해야하니 초과인원수용등
무리수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술을 불법화 하였더니 알카포네가 밀주를 만들고 범죄가 오히려 성행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자 다시 합법화하여 세금을 걷고 관리를 했던거 처럼요 .
대한민국에서 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입니다. 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강력한 안전에 대한
통제관리하에 이들이 합법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안전하게 가게를 운영 할 수 있고 상권을 부흥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해결방안>
어찌보면 해결방안은 이미 나와있었습니다. 2015년
법 개정 취지와 같이 춤을 불법화 하는게
아 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했어야 하는데, 이미 사건사고들이 다 터져버린
현재는 시청, 구청, 구의회에서는 눈치보느라 아무도
조례를 만들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춤이 지역마다 불법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요 . 또한 몇 개 안되는
구에서만 시행을 하다 보니, 국민들도 점검 및 단속기관들도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엄격한 안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이태원사고가 나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분산 시켜야 합니다. 서울시에 많은 지역들에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각
지역들 고루 발전하게 되며 허가된 곳이 부족해 특정지역에만 사람이 몰려 사고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미 관련법들이 변경되어 있고
조례들도 매우 상세하게 나와있어 이를 그냥 전국적으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적어도 서울시에서 라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뭘 봐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행법에 맞고 따를 수 없는 ‘안전수칙’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법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해놓고 지자체는 지킬 ‘안전수칙’을 만들지 않아 의도치 않게 다 불법인 상황입니다. 이래야 정직한 서민 상인들과 골목 상권은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소소한 시민들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적어도 서울시에 적용되는 시행령이어야 단속 점검기관들도 인지를 하고 신경을 써서 엄격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현재는 단속기관들도 저희한테 “그런데 왜 춤이 불법이예요?”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먹듯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며 탈세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현실을 반영 못하는 법제도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나가고 시민들의 안전과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 상권이 죽어 소상공민들은 망해서 세금을 못 내게 된다면 나라 입장에서도 안좋은 일입니다.
나랏님들이 일을 하다 말아서 법이 변경되다 말아 2025년 서울시에서 서민들에게 춤이 불법이 되어버린 이상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어 국민들이 장기적인 제도에 맞추어 열심히 또는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경제를 고루 발전시켜 제2의 이태원사고를 막고 불필요한 공권력을 낭비하지 않고 젊은 친구들이 안전하게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위법은 제정되어 있으며 소상공인들이 따를 수 있는 안전수칙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기타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
기존 단란주점과 유흥업소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둘 다 가시는 손님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단란주점과 유흥업소는 고가이며 대접받기를 원하 는고객이 많고, 작은 클럽 / 감성주점은 저가이며 자기들이 동료들과 놀러가는 경우가 많아 손님층이 겹치지 않습니다 .
여기에 나라에서 힘을 실어 주는것은 돈 있으면 춤추고, 돈 없으면 춤은 불법이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업지역이 아니면 소음문제 등이 있을 것이다>
업종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어 이미 번화가가 형성되어 있지않은 지역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도 살아남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