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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테니스장 가건물설치 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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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 * * * *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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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아파트내의 테니스장에 가건물(컨테이너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운동하며
쉼터로 이용하고자 하여도 허가가 되지않아
설치를 못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테니스장은 같은 체육종목의 시설임에도
허가가 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내에 체육시설인
테니스장도 주민들이 운동하며 잠시쉴수
있는 쉼터인 가건물(컨테이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거나 양성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의
공통된 숙원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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