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거주하는 시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전기차량 충전시간 초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아 이에 대해 부당한 규제로 생각되어 제안 드립니다.
얼마전 제 차량(143러 9348)에 대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통지서에는 위반일시가 2025.02.08일 새벽2시로 되어 있었으며, 위반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주차 시간 초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 아침, 점심, 저녁 시간도 아닌 새벽2시가 적절한 과태료 부과기준 시간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친환경 차량에 대해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충전시간 초과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충전되어 있는 차량을 이동하여야 하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며, 이런 경우 누가 친환경 전기차량을 구매하겠는가 의문을 제기 드립니다.
이는 정부의 친환경 차량 장려 정책에도 매우 배치되는 행정처리 라고 생각됩니다.
- 고지서상 전기자동차의 충전시간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가 위반한 내용에 대한 근거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즉, 제 차량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충전을 하여 총 몇시간의 충전시간을 초과하였는지에 대한 근거가 미제시 되어 있습니다.
-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부과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고된 총 3장의 사진으로 시간의 연속성을 판단하여 충전시간 초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간에 출차 후 다시 같은 장소에 충전을 할수도 있는 등 여러 경우가 있음에도 사진 3장만의 허술한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착오라고 생각됩니다.
- 또한 중간에 출차 등을 했을 경우 이를 저에게 소명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허술한 부과기관에 의거 부당하게 과태료를 부과당한 저에게 이를 왜 소명하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으로 평일 휴가까지 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출차 기록을 요청하여 제출하라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민의 주머니를 호구로 보는 전형적인 부당 행정의 극치라고 생각됩니다.
2. 충전시간 초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의 충전시설 부족에 대한 행정처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신축으로 총 2,269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22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관리사무소 통화내용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음>
이는 현저하게 법적으로 미달되는 기준으로 생각되며, 입주민에게 충전시간 초과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의 법적 규정에 부합하는 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제재나 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시민의 주머니를 호구로 보는 전형적인 소극행정, 부당행정의 극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 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부당한 규제로 저같이 평범한 시민이 불편과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디 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부당한 규제가 바로잡히길 기대하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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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27. ~ 202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