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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선별적인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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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 * * * * *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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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 기획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파트 촌으로 변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신길 6구역, 현재 보라매 역세권 지역은 주민 의사로 뉴타운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12년간 개발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후 기획부동산과 투기 업자가 주민이라며 각종 재개발사업에 서류를 제출하여 지역에 무언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 증축, 등의 개인 재산 개발이 제한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서류 제출로 중복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며 같은 내용으로 서류제출 부결, 사전검토 사업제안, 등의 과정이 반복되며 개발허가제한 구역으로 중첩되며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총17년 개발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 이력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업자를 위한 개발사업을 조장하고 마치 그들의 편에서 주민들을 농락하는 듯한 규제를 하며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을 부결된 내용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개발허가제한구역으로 묶어 노후화를 조장하는 것이 과연 투기업자들로 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것일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 민원을 제시하면 구청 소관이다. 라고 하고, 구청은 서울시의 결정 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서울시는 70명의 서명 민원서류를 받았 음에도 처리하지 않고 서류가 분실되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하며 이후 민원서류도 구청으로 답변을 미루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두채 준다는 업자의 말에 서명한 주민들은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의 사기 행위의 반복된 상황을 지역개발을 위한 행위로 여기는 구청과 시청의 개발사업에 분개합니다.
서울시는 좀더 면밀하고 구체적인 규제의 틀을 만들고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이미 부동산 투기업자들은 규제를 피해 투기를 해놓고 규제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것까지 구별하고 개발 사업이 면밀이 검토되어 정해진 후 개발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도 문제가 되지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들의 개발행위는 허가하고 사업제안 후 영임된 주민에 의해서는 개발허가를 제한 하는 등의 선별적인 제지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안만 된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이 침핻되는 것과  반복적으로 지정되는 것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저희 지역은 무허가 건물과 도로에 투기를 해놓은 주민이 기획부동산, 정비사업 자격도 없는 회사와 함께 반복된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권을  다른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수억원에 거래하려고 하는 정황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와 구청은 서류를 제출하는 담당의 자격 또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에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주민을 보호하고 발전적인 재개발 사업이 추진 될것이라 여겨집니다. 좀더 선별적인 규제와 현실적인 정책운영이 시급하고 여겨집니다.
첨부 파일은 시청에 낸 민원이지만 계속해서 구청으로 이관시킨 민원입니다. 시청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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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18.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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