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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간 제거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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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 * * * * 2025.02.17.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응봉동 대림1차 아파트 주민입니다.
저희는 2015년 3월 1동1002호로 이사왔습니다.

당시 난간은 부분적으로 제거되어 있었고 난간이 제거된 부분은 통유리로 열 수 없게 fix되어 있고 열 수 있는 좌측 유리 밖은 120cm난간이 있습니다. 
이 시공은 이전 집주인이 한 것이며 저희는 아파트 구매 후 아무 추가 시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성동구청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아파트 난간 철거는 공동주택관리법 35조1항 즉 행위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철거한 것이니 3월14일까지 자진정비하지 않으면 고발하여 신분 및 재산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쓰여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변호진 02-2286-5618 이라고 합니다.
사진 첨부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 창문은 열 수 있고 거기는 난간이 있어 안전하며 우측 통유리는 움직여지지 않는 통유리로 안전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난간 공사는 이전 주인이 2015년 이전에 시항한 것으로 저는 시공 되어있는 집을 산 것인데 굳이 행위허가 규정 위반으로 아파트 동 주민의 2/3이상의 동의나 구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지금 시점에 새로이 받는 다는 것 도 너무 이치상 맞지않은 탁상공론이 아닌가 하여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리오니 부디 시청의 해당 담당자분의 지혀롭고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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