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5.02.15.
- 제안분류 완료2025.02.15.
- 50공감 마감2025.03.17.
- 부서검토2025.02.20.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서울시는 눈에 보이지 않은 규제 철폐를 해주세요.
스크랩 공유육 * * * 2025.02.15.
시민의견 : 4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재개발을 2년 동안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던 반면 소수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나름 일이 잘 풀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구역을 제척하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간의 불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척 된 구역에서 몇몇 건물들을 제외하여 발생한 반듯하지 않은 모양으로 인해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제척된 구역과 선정된 구역 사이에 8m에 가까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거주민들이 이용해야 되고 일종의 계획 도로라는 이유로 인해 일부 구역을 제척하고 후보지 선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 몇몇과 대동하여 구청에 찾아가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으나 서울시가 안된다면 우리도 어렵다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정구역에서 지정된 용역업체에서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이걸 구청 담당자에게 보내서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서울시로 보내 재검토하여 컨펌을 받으면 변경이 가능하고 선정된 구역으로 편입하려면 제척 된 구역의 면적이 선정구역의 10%이하라면 아무런 조건없이 가능하고 10% 이상이면 별도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양과 도로 존치 때문이라면 먼저 제척된 구역에서 제외된 건물을 전부 포함시켜서 모양을 반듯하게 만들고 선정된 구역을 1단지로 제척 된 구역을 2단지로 나누고 재 추진을 하는 식으로 하면 해결이 될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님과 시의원님에 연락이 닿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서울시로부터 들려온 답변은 결국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바꿀수 없고 변경되는 일이 있긴 하나 제척된 구역과 해당되지 않아 안된다는 최종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1,2단지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여부를 서울시에 전달 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변경은 무조건 안된다는지 이해가 안가고 도로가 문제라면 존치시키고 개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해당조건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안되어 변경은 불가능하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차라리 법이 문제라면 체념하겠습니다만 그런것도 아닌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 제척된 구역의 주민들은 낡고 허름하고 오래되어 사는데 지장을 주는 주택에서 영구히 살아야 합니까? 특히 요새 빌라는 수요가 없어서 매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발견되는 눈에 보이지 않은 규제에 대한 철폐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 전달할 규제 철폐는 2가지입니다.
1.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주택을 신속하고 많이 보급이라는 명분하에 어느정도는 폭 넓게 변경을 용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2. 8m이하의 도로로 갈라진 구역은 1,2단지 두 개로 나누어서 추진이 되도록 하여 재개발에 방해와 주민간의 불화를 만들지 않게 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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