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2.10. - 제안분류 완료
2025.02.10. - 50공감 마감
2025.03.12. - 부서검토
2025.03.12. - 부서답변
- 결재완료
국가보훈 예우에 대해 제안합니다.
스크랩 공유정 * * 2025.02.10.
시민의견 : 1
정책분류복지
국가보훈대상자의 직계가족에게 근조기나 축하기를 제공하는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제공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 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것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도 조례가 있지만 근조기나 축하기 같은내용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훈가족들에게 시장님의 근조기나 축하기를 보내주시는것도 보훈예우로 좋을것 같습니다.
● 제안의 주요 내용
- 근조기 및 축하기 대여관련 조례 개정요청
-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보훈부가 대통령 근조기를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만 지급. 하지만 직계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족 범위)에 대해서도 근조기 및 축하기 제공 필요.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조례개정 요청
- 대여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을것으로 생각하며 신원 확인 후 보훈대상자가 직접 대여한 후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부담 완화 가능.
- 법률적 근거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및 제5조(가족의 범위)에 따라 가족도 예우의 대상.「국가보훈 기본법」에서도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명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법령에 따라 예우와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해놨습니다.
●추진 방향 및 개선 방안
- 타 지자체 및 사례 연구
-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참고하여 제도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개인적으로 파악한것으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하는곳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음.
- 보훈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대여하는 방법은 상이군경회나 자치구별 보훈회관에서 대여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면 좋을것 같음.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 단체들과 협력하여 정책 추진.
현재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만 근조기가 제공되지만, 그 직계가족 역시 예우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여 방식으로 운영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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