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5.02.05.
  2. 제안분류 완료
    2025.02.05.
  3. 50공감 투표 중
    2025.03.07.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형식적 주민등록신고 철폐

스크랩 공유

이 * * 2025.02.05.

시민의견   : 0

정책분류행정

1. 현재 부모와 자식이 동일 거주지역(아파트 등)에 사는 경우, 세대주 분리가 안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동일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출입문이 다르면 세대주 분리가 된다고 한다.

2, 위와 같은 형식적 기준에 의해 30세 이상의 자식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세대분리가 거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아파트 분양 등의 이유로 편법으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다.

3. 이의 개선방안으로 일정 기준의 나이(30세 이상) + 국세청 신고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를 허용해도 좋다고 본다.

4. 이의 효과로는
첫째, 불법을 조장하지 않을 뿐더러 주민등록의 형식적 기준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둘째, 주민세의 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공감 버튼 공감
전체인원50 공감수0


비공감 버튼 비공감
전체인원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25.02.05. ~ 2025.03.07. D-22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대표전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