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2.03. - 제안분류 완료
2025.02.03. - 50공감 투표 중
2025.03.05. - 부서검토
2025.03.05. - 부서답변
- 요청전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 요청드립니다.
스크랩 공유ㅇ * 2025.02.03.
시민의견 : 14
정책분류주택
현재 sh공사에서 모집하는 구 역세권 청년주택 현 청년안심주택에서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금지를 주요 퇴거사항으로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흡연이나 층간소음 등 기타 다른세대에 불편을 끼치는 사항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나 반려동물의 양육 심지어 출입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규정때문에 기존에 반려동물을 양육중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입주를 포기하거나 파양하는 등 오히려 반려동물의 유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퇴거시 복구의무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원천금지하는 것은 과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세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규정도 다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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